(a)CA 검인 Code § 7250(a) 고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이 법규정에 따라 내려진 판결 또는 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개인 대표자(유언집행자)와 보증인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 및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모든 청구로부터 면제시키며, 이는 해당 판결 또는 명령에서 직접적으로 승인, 허가 또는 확인된 행위 또는 부작위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명령"은 개인 대표자의 계정(회계)을 정산하는 명령을 포함하며, 이는 중간 계정 또는 최종 계정일 수 있습니다.
(b)CA 검인 Code § 7250(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1988년 7월 1일 이전에 내려진 명령, 판결 또는 결정, 또는 취해진 어떠한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988년 7월 1일 이전에 취해진 어떠한 조치의 유효성은 1988년 7월 1일 이전에 유효했던 해당 법률에 의해 결정되며, 이 조항에 의해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c)CA 검인 Code § 7250(c) 이 조항은 판결 또는 명령이 사기 또는 공모에 의해 얻어졌거나, 신청서 또는 계정(회계)에 포함된 허위 진술 또는 판결에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하위 조항의 목적상, 허위 진술은 중대한 사실의 누락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