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의 최종 분배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개인 대표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원에 따라, 본 조항에 따라 이전된 절차는 법원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절차가 원래 개시되었던 법원으로 재이전될 수 있다:
(a)CA 검인 Code § 7072(a) 절차가 원래 개시되었던 법원의 판사가 유산 관리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
(b)CA 검인 Code § 7072(b) 재이전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