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70

Explanation
사망자의 유산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카운티에 해당 사건을 맡을 자격 있는 판사가 없는 경우, 법원은 그 사건을 다른 카운티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사법평의회에서 자격 있는 판사를 원래 카운티에 배정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071

Explanation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 관한 법적 사건을 옮겨야 할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이 재산을 소유했던 다른 카운티로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한 사람이 다른 어떤 카운티에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사건은 인접한 카운티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072

Explanation

누군가의 유산을 관리하는 법원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졌다면, 원래 법원으로 다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산의 대표자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유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원래 법원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 새로운 판사가 있어야 하고, 사건을 다시 옮기는 것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더 편리해야 합니다.

유산의 최종 분배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개인 대표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원에 따라, 본 조항에 따라 이전된 절차는 법원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절차가 원래 개시되었던 법원으로 재이전될 수 있다:
(a)CA 검인 Code § 7072(a) 절차가 원래 개시되었던 법원의 판사가 유산 관리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
(b)CA 검인 Code § 7072(b) 재이전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