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4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지방 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교통 표지판과 도로 표시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준은 정지 표지판, 도로명 표지판 및 기타 교통 통제 장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도로 표지판에 적용됩니다.

또한 교통국은 도로 공사 시 사용되는 경고 표지판 및 장치에 대한 사양을 만들어, 이 표지판들이 통일되고 대중에게 알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표지판만이 도로 공사에 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1984년 1월 1일 이후 방호벽에 설치된 모든 교통 통제 장치는 이러한 확립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1400(a) 교통국은 지방 기관과의 협의 및 공청회 후, 정지 표지판, 양보 표지판, 속도 제한 표지판, 철도 건널목 경고 표지판, 도로명 표지판, 도로상의 선 및 표시, 그리고 섹션 21364에 따라 설치된 가축 횡단 표지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법규에 따라 설치된 모든 공식 교통 통제 장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 및 사양을 규정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1400(b) 교통국은 통지 및 공청회 후, 해당 고속도로의 안전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고속도로에 설치할 통일된 유형의 경고 표지판, 조명 및 장치에 대한 사양을 결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1400(c) 고속도로에서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해 교통에 경고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표지판, 조명 및 장치는 이 섹션에 규정된 것들이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1400(d) 1984년 1월 1일 이후에 교통 방호벽에 설치된 통제 장치 또는 표시는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통일된 기준 및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21401

Explanation

이 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교통국이 정한 공식 기준을 충족하는 교통 통제 장치만이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교통국이 교통 신호 제어기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때,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방 당국도 이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 기관들이 이러한 관행을 채택하도록 장려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21401(a) 섹션 2137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이 공포한 통일된 기준 및 사양을 준수하는 공식 교통 통제 장치만이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 설치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1401(b) 교통국에 의해 새로 설치되거나 업그레이드되는 모든 교통 신호 제어기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표준 교통 신호 통신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지방 당국은 이 요건을 따를 수 있다.
(c)Copy CA 차량 Code § 21401(c)
(b)Copy CA 차량 Code § 21401(c)(b)항에서 지방 당국에 선택 사항으로 부여된 조치가 주 및 지방의 이익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의회는 지방 기관들이 이 섹션에 의해 이전에 의무화되었던 조치를 계속 취하도록 장려한다. 그러나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전에 의무화되었던 조치를 계속 취하지 않는 지방 기관에 어떠한 책임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