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21400(a) 교통국은 지방 기관과의 협의 및 공청회 후, 정지 표지판, 양보 표지판, 속도 제한 표지판, 철도 건널목 경고 표지판, 도로명 표지판, 도로상의 선 및 표시, 그리고 섹션 21364에 따라 설치된 가축 횡단 표지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법규에 따라 설치된 모든 공식 교통 통제 장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 및 사양을 규정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1400(b) 교통국은 통지 및 공청회 후, 해당 고속도로의 안전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고속도로에 설치할 통일된 유형의 경고 표지판, 조명 및 장치에 대한 사양을 결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1400(c) 고속도로에서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해 교통에 경고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표지판, 조명 및 장치는 이 섹션에 규정된 것들이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1400(d) 1984년 1월 1일 이후에 교통 방호벽에 설치된 통제 장치 또는 표시는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통일된 기준 및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