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870

Explanation
해당 부서는 여러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받는 모든 인쇄 및 제본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1487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기관들은 인쇄 담당 부서에 인쇄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이 요청서에는 인쇄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인쇄국은 인쇄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승인한 요청서를 받을 때까지 인쇄 작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487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인쇄관이 총무국 소속임을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국장의 추천을 받아 주 인쇄관을 임명하며, 주 인쇄관은 국장의 재량에 따라 근무합니다. 국장은 법에 따라 주 인쇄관의 급여를 정합니다. 주 인쇄관은 국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국장에게 책임을 집니다. 또한, 주 인쇄관은 사기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해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총무국에는 주 인쇄관이 있으며, 주 인쇄관은 국장의 추천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하고, 국장의 재량에 따라 근무한다. 그의 급여는 법에 따라 국장이 정한다. 해당 공무원은 국장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에 대해 국장에게 책임을 진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 인쇄관에게 이해충돌 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주 인쇄관은 어떠한 사기업이나 사업체에서도 경영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487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인쇄를 위해 받는 모든 원고와 자료를 담당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해당 부서는 이 문서들을 인쇄하는 데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Section § 14874

Explanation
주 인쇄국은 완료된 모든 인쇄 주문에 대해 제작된 인쇄물의 한 부 또는 견본을 작업 지시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487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주 인쇄 업무에 필요한 만큼 조판공, 제본공, 인쇄공과 같은 숙련공을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 업무들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숙련공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148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인쇄국(Office of State Printing) 직원들의 급여 및 혜택 지급 방식을 설명합니다. 인쇄공, 식자공 등을 포함한 직원들은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의 민간 부문 유사 직종 직원들이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받습니다.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는 주요 고용주 계약을 평가하고 직원들 간의 공정한 임금 관계를 보장하여 이러한 임금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용되는 임금과 혜택은 성실한(bona fide) 고용주 및 직원 단체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고용주는 민간 고용주와 유사하게 직원 건강 보험에 기여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주정부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합니다.

신규 직원이나 건강 보험 계획이 변경된 직원은 90일 이내에 다른 건강 및 복지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법 시행일 현재 수준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노조 합의와 내용이 다를 경우 노조 합의를 우선하지만, 지출 관련 조항은 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4876(a) 인쇄공, 식자공, 라이노타이프 조작원, 조판공, 제본공, 석판 인쇄공, 조각사, 견습공 및 보조원과 주 인쇄국(Office of State Printing)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다른 직원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해당 직원들의 기본 임금은 캘리포니아 주요 대도시 지역의 민간 인쇄업체에서 유사하고 비교 가능한 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가 확인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통용되는 시간당 임금이어야 한다. 인적자원부는 고용주, 고용주 단체 또는 직원 단체가 제출한 합의된 계약서의 공증된 사본을 수락하고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
인적자원부는 합의된 계약이 있는 주요 고용주만을 조사해야 한다. 만약 합의된 계약에 고용주의 실제 관행을 반영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적자원부는 해당 조항을 무시해야 한다.
인적자원부가 조사된 직급 간의 급여 관계가 주 인쇄국 직원들의 직무 및 책임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당 임금률을 조정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통용되는 임금' 및 '통용되는 혜택'은 고용주 또는 고용주 단체와 직원 단체 간의 협상을 통해 도출된 임금 및 혜택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주 직원들의 성실한(bona fide) 대표이며, 산업관계국장(Director of Industrial Relations)에 의해 성실한 대표로 인증된 단체이다. 그렇게 인증받기 위해서는 직원 단체가 고용주의 영향력과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876(b) 이러한 임금과 주 공무원법(State Civil Service Act) 및 기타 법규 조항에 따라 주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권리 및 특권 외에도, 주 인쇄국 각 직원에게는 직접 또는 그를 위한 건강 및 복지 기금으로, 주요 대도시 지역의 민간 인쇄업체에서 유사하고 비교 가능한 고용 상태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건강 및 복지 계획에 지급되는 통용되는 개인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해당 계약들이 건강 및 복지 혜택의 달러 가치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주정부는 합의된 계약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본 조항의 (a) 및 (b)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조정은 1977년 3월 1일부터, 그리고 이후 매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c)Copy CA 정부 Code § 14876(c)
(b)Copy CA 정부 Code § 14876(c)(b)항의 대안으로, 1977년 10월 1일 이후 (a)항에 기술된 직위에 처음 고용된 사람은 해당 고용을 시작한 지 90일 이내에 섹션 22772의 (a)항 (5)호에 정의된 “직원”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4876(b)항에 기술된 건강 및 복지 계획의 회원으로서 해당 계획 참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회원이 속한 계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사람은 자격 상실일 또는 계획 소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섹션 22772의 (a)항 (5)호에 정의된 “직원”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14876(d)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부가 본 조항에 따라 적용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건강 및 복지 기여금은 본 조항의 발효일 현재 지급되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e)CA 정부 Code § 14876(e) 본 조항의 규정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간 예산법(annual Budget Act)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Section § 14877

Explanation

이 법은 주 인쇄국이 모든 직원의 이름, 근무 시간, 임금률, 그리고 총 지급액을 기록하는 장부를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간단히 말해, 직원들의 근무 시간과 급여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는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인쇄국에는 주 인쇄국과 관련된 모든 직원의 이름, 근무 시간, 임금률 및 지급된 금액이 포함된 근무 시간 기록부가 보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