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51조에 따라 총무국장 또는 총무국에 부여된 직무, 권한, 목적, 책임 및 관할권 외에도, 총무국장 또는 총무국은 주(州) 건물의 건설, 변경, 수리 또는 개선에 한하여, 1965년 9월 16일 현재 교통국 건축과 또는 주(州) 건축가가 본 조항에 아래에 열거된 법령에 따라 행사하거나 수행하는, 교통국장, 교통국, 건축과 또는 주(州) 건축가에게 부여된 기능 및 권한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지시받는다. 본 조항에 아래에 열거된 법령에 따른 기능 및 권한이 본 조항에 의해 총무국장 또는 총무국에 부여되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법령에 따른 기능 및 권한은 교통국장 또는 교통국에 남아 있으며, 계속해서 교통국장 또는 교통국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4650(a) 교육법: 제41709조.
(b)CA 정부 Code § 14650(b) 정부법: 제4001조, 제14014조, 제14032조, 제14101조, 제14104조, 제14104.5조, 제14120조, 제14121조, 제14122조, 제14123조, 제14953조, 제15815조 및 제54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