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865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기관과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인쇄물은 해당 기관이나 대학교 자체 기금 또는 지정된 예산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48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인쇄국이 인쇄 및 출판 서비스에 대해 기계와 장비의 마모 및 손상을 포함한 모든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인쇄국(Office of State Printing)의 모든 인쇄 및 출판 비용은 해당 부서에 의해, 설비 및 장비의 감가상각을 포함하여 그러한 인쇄 및 출판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486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인쇄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쇄 작업에 드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비용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Section § 14868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출판물, 예를 들어 국회 문서 등을 인쇄할 때 드는 비용을 계산할 때, 제14901조라는 다른 법에서 정한 대로 도서관에 그 인쇄물을 인쇄하고 배포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