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일반의무채권차환채권
Section § 16780
Section § 16781
이 조항은 환매채권의 발행 및 매각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제16730조와 제16757조는 환매채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채권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제16754.3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재무관은 환매채권을 협상 매각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781.5
Section § 16782
캘리포니아 정부법 16782조는 주정부가 기존 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환매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환매채권은 기존 채권을 직접 상환하거나 다른 증권에 투자하여 상환하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대체 채권입니다.
이 채권에서 나오는 자금은 기존 채권의 원금, 관련 비용, 기존 채권이 상환될 때까지의 새로운 환매채권에 대한 이자, 기존 채권의 조기 상환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기존 채권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이자 등 여러 비용을 충당합니다.
새로운 환매채권의 원금액은 원래 채권 프로그램에서 승인되었으나 사용되지 않은 채권 발행 여유가 남아 있지 않는 한, 대체되는 원래 채권의 원금액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6783
이 법은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발행되는 새로운 채권인 환매채권을, 기존 채권이 상환되거나 환매될 수 있는 시기보다 일찍이라도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채권의 최종 만기일은 상환되는 채권의 최종 만기일과 같거나 그보다 빨라야 합니다.
Section § 16784
Section § 16785
이 법은 환매채권이 캘리포니아주의 중대한 약속임을 명시합니다. 주는 이 채권들을 전적으로 보증하여, 빌린 원래 금액인 원금과 이자 모두가 제때 지급되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