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740

Explanation
위원회에서 특정 재정 결의안이 채택되면, 재무관은 필요한 채권 또는 어음을 준비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이는 채권 매각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세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채권을 낙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6741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채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감사관, 재무관의 인쇄된 서명과 주 대인(Great Seal)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서명은 서명 날인이 승인될 당시 해당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공무원들이 채권이 발행되고 교부되기 전에 퇴임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고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674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결의를 통해 이미 준비되고 서명된 특정 채권을 판매하거나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 주 재무관은 도구를 사용하여 해당 채권에 취소 표시를 하고 날짜를 기록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채권이 취소되면,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채권을 준비하고 발행하여 기존 채권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 및 발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74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결의안에서 사전에 합의된 경우, 채권이나 어음과 같은 임시 또는 잠정 금융 상품의 발행을 허용합니다. 이 임시 상품들은 준비가 되면 영구적인 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임시 증권은 결의안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재무관의 서명(서명 스탬프여도 무방함)만으로도 공식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섹션 16731, 16731.5 또는 16731.6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에 그렇게 할 권리가 유보된 경우, 확정 채권 또는 어음 대신 임시 또는 잠정 채권, 어음, 증서 또는 영수증이 발행 및 교부될 수 있으며, 확정 채권 또는 어음이 작성되고 교부 준비가 완료되면 확정 채권 또는 어음으로 교환될 수 있다. 임시 증권은 해당 결의안에 따라야 하며, 서명 스탬프일 수 있는 재무관의 서명만으로도 그 집행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