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16731, 16731.5 또는 16731.6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에 그렇게 할 권리가 유보된 경우, 확정 채권 또는 어음 대신 임시 또는 잠정 채권, 어음, 증서 또는 영수증이 발행 및 교부될 수 있으며, 확정 채권 또는 어음이 작성되고 교부 준비가 완료되면 확정 채권 또는 어음으로 교환될 수 있다. 임시 증권은 해당 결의안에 따라야 하며, 서명 스탬프일 수 있는 재무관의 서명만으로도 그 집행에 충분하다.
주 일반의무채권채권의 작성 및 발행
Section § 16740
위원회에서 특정 재정 결의안이 채택되면, 재무관은 필요한 채권 또는 어음을 준비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이는 채권 매각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세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채권을 낙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채권 및 어음 준비 재정 결의안 낙찰자
Section § 16741
이 법은 모든 채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감사관, 재무관의 인쇄된 서명과 주 대인(Great Seal)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서명은 서명 날인이 승인될 당시 해당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공무원들이 채권이 발행되고 교부되기 전에 퇴임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고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권 인영 서명 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