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78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만기 전에 기존 주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주의 부채를 더 나은 방식으로 재편성하거나 이자 지급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감액을 계산하기 위해 위원회는 헤징 계약으로 알려진 관련 금융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새로운 채권에 대해 고려되는 유효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781

Explanation

이 조항은 환매채권의 발행 및 매각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제16730조와 제16757조는 환매채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채권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제16754.3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재무관은 환매채권을 협상 매각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6781(a) 이 조항 또는 (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모든 조항은 환매채권의 발행 및 매각에 적용된다.
(b)Copy CA 정부 Code § 16781(b)
(1)Copy CA 정부 Code § 16781(b)(1) 제16730조 및 제16757조는 환매채권의 발행 및 매각에 적용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16781(b)(2) 제16754.3조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환매채권은 협상 매각 방식으로 매각될 수 있다.

Section § 16781.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승인한 프로그램의 한도와 기간 내에서 기업어음이 갱신되거나 재발행될 경우, 이는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한 재융자로 간주되며, 이 조항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67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정부법 16782조는 주정부가 기존 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환매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환매채권은 기존 채권을 직접 상환하거나 다른 증권에 투자하여 상환하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대체 채권입니다.

이 채권에서 나오는 자금은 기존 채권의 원금, 관련 비용, 기존 채권이 상환될 때까지의 새로운 환매채권에 대한 이자, 기존 채권의 조기 상환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기존 채권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이자 등 여러 비용을 충당합니다.

새로운 환매채권의 원금액은 원래 채권 프로그램에서 승인되었으나 사용되지 않은 채권 발행 여유가 남아 있지 않는 한, 대체되는 원래 채권의 원금액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a)CA 정부 Code § 16782(a) 환매채권은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위한 자금을 직접적으로 또는 상환 불가능 증권의 매입을 통해 제공하기에 충분한 원금액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해당 증권의 원금 및 이자는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6782(a)(1) 환매채권에 의해 상환될 채권의 원금 또는 매입 가격.
(2)CA 정부 Code § 16782(a)(2) 발행 중인 채권의 상환, 회수, 매입 또는 지급 및 환매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여기에는 환매채권의 액면가가 판매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3)CA 정부 Code § 16782(a)(3) 판매일로부터 상환될 채권의 지급일까지의 환매채권에 대한 이자. 이는 만기 시, 조기상환 요청에 따라 또는 채권 보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4)CA 정부 Code § 16782(a)(4) 발행 중인 채권의 상환, 회수 또는 매입에 필요한 모든 프리미엄.
(5)CA 정부 Code § 16782(a)(5) 발행 중인 채권의 상환, 회수 또는 매입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6)CA 정부 Code § 16782(a)(6) 섹션 16731의 세분 (d)의 단락 (2)의 소단락 (A)에 명시된 해당 지급에 대한 제한을 조건으로, 상환될 채권과 관련하여 체결된 헤징 계약에 따라 주에 지급된 금액을 상계한 후 주가 부담하는 모든 해지 지급금.
환매채권은 액면가 및 발생 이자 이상으로 발행 중인 채권과 교환될 수 있으며, 채권 판매에 관한 본 장은 해당 교환에 적용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16782(b) 세분 (a)에도 불구하고, 환매채권 발행의 원금액은 상환될 채권 시리즈의 원래 총 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환될 채권 시리즈에 의해 자금이 조달된 프로그램에 대한 원래 채권법에 따라 승인되었으나 미발행된 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 상환될 채권의 원래 총 원금액을 초과하는 환매채권의 원금액은 해당 미사용 승인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Section § 16783

Explanation

이 법은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발행되는 새로운 채권인 환매채권을, 기존 채권이 상환되거나 환매될 수 있는 시기보다 일찍이라도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채권의 최종 만기일은 상환되는 채권의 최종 만기일과 같거나 그보다 빨라야 합니다.

환매채권은 환매되는 채권이 상환 또는 환매 대상이 되는 최초 일자 이전에 발행될 수 있다. 모든 환매채권의 최종 만기일은 환매되는 채권 시리즈의 최종 만기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1678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환매 에스크로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에는 환매 채권 매각 대금과 기타 자금이 별도 계좌에 보관됩니다. 이 자금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체될 채권이나 새로운 환매 채권을 상환하거나 다시 매입하기 위한 신탁으로 보유됩니다. 이 자금은 해당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상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재무관은 위원회 결의에 따라 자금을 투자해야 하며, 투자 수익은 원래 계좌로 다시 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6785

Explanation

이 법은 환매채권이 캘리포니아주의 중대한 약속임을 명시합니다. 주는 이 채권들을 전적으로 보증하여, 빌린 원래 금액인 원금과 이자 모두가 제때 지급되도록 보장합니다.

환매채권은 캘리포니아주의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이며, 캘리포니아주의 전적인 신뢰와 신용은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하여 지급 기일이 되었을 때 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정시 지급을 위해 보증된다.

Section § 1678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이 발효된 후 주 전체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주 채권을 재융자하는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핵심은 원래 채권에 적용되었던 규칙과 동일한 규칙이 새로운 재융자 채권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단, 채권법이 주가 해당 채권을 재융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1678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미상환 일반 의무 채권에 대한 모든 보고서에 현재 유효한 재융자 채권과 재융자되었으나 아직 상환되지 않은 채권을 모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해당 총액에서, 보고서는 상환을 위해 충분한 자금이나 증권이 따로 마련된 재융자된 채권, 또는 이자가 자금이나 증권으로 충당되는 재융자 채권을 공제하여, 주가 여전히 빚지고 있는 순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