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 의사당 별관법
Section § 9112
이 법은 합동규칙위원회가 주 의사당 별관의 건설 프로젝트를 감독하도록 허용하며, 여기에는 리모델링 및 방문자 센터나 주차장과 같은 관련 시설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무부 및 총무처와 협력할 것이며, 이들 부서는 예산 및 일정과 같은 프로젝트 세부 사항에 대한 지침과 법적 합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프로젝트들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여러 기존 주 법률 및 건설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된 모든 근로자는 통상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유사한 직업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총무처는 또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체와 직접 협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112.5
이 법은 2018년 이전에 주 프로젝트 인프라 기금에 배정된 자금과 2018년, 2021년, 2022년 예산 책정액을 포함한 가용 현금 재원을 활용하여 특정 주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회계연도에 대해, 이 법은 일반 기금에서 총 7억 달러에 달하는 특정 금액을 프로젝트 취득, 설계, 건설 및 장비 조달에 사용하도록 책정합니다. 이 금액은 공동 규칙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주 프로젝트 인프라 기금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재무국장은 총액이 할당된 7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적시 프로젝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배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 규칙 위원회는 이전 일정을 수정하기 전에 재무부 및 총무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Section § 9113
Section § 9113.5
이 법은 특정 입법 프로젝트를 위해 이체된 주 프로젝트 인프라 기금의 자금을 특정 증권에 투자하거나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동 규칙 위원회가 요청하면 이 자금은 잉여 자금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또는 예치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하원 및 상원의 운영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러한 투자로 벌어들인 돈은 공동 규칙 위원회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섹션 9112에 명시된 프로젝트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수익을 설계 및 건설에 지출하는 것은 주 공공사업 위원회가 승인한 예산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9114
Section § 9114.5
이 법률 조항은 주 프로젝트 인프라 기금에서 캘리포니아 주 하원과 상원에 최대 3천7백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 자금은 주 의사당 서관을 수정할 프로젝트의 일부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데 사용됩니다. 목표는 의사당이 완전히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다른 관련 재정 이전과 연계하여 이전될 것입니다.
입법부는 또한 이 자금이 헌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1층, 2층, 3층의 역사적으로 복원된 구역과 서관 외관의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충당하도록 의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