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회 회의 및 조직
Section § 9020
Section § 9021
Section § 902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상원의 정기 회기 시작 절차를 설명합니다. 회기가 시작되면 상원 의장이, 또는 의장이 없을 경우 참석한 최선임 의원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에게 최근 선출된 의원들이 속한 상원 선거구들을 호명하도록 지시합니다. 각 선거구가 발표되면 당선된 의원들은 증명서를 제시하고, 선서를 한 후 자리에 앉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충분한 의원(정족수)이 참석하면 상원은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2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의 정기 회의를 시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의회 사무총장 또는 그가 없을 경우 참석한 최선임 의원이 당선된 의원들을 정리하며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알파벳 순서로 카운티 명단을 호명하여 출석을 확인합니다. 의원들은 그 후 자격 증명을 제시하고 선서를 한 다음 공식적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만약 최선임 의원들이 누가 회의를 시작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법무장관 또는 대리인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의원 수인 정족수가 충족되면, 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임원들을 선출합니다. 이 선거 전에 다른 안건은 허용되지 않으며, 회의 연기 또는 의회 소집 동의만 예외입니다.
Section § 9025
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선서를 할 때, 그 선서 내용이 각 의회의 공식 회의록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026
Section § 9026.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의 공개 회의를 텔레비전으로 방영하거나 시청각으로 기록한 자료를 주(州)나 공공 기관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특정 헌법 준수 노력과 관련된 비용은 주(州) 헌법에 따라 입법부 활동에 허용되는 총 지출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