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20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매 짝수 해 12월 첫째 월요일 정오에 새크라멘토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각 원은 즉시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Section § 9021

Explanation
이 법은 당선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특정 단체나 조직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는 초기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90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상원의 정기 회기 시작 절차를 설명합니다. 회기가 시작되면 상원 의장이, 또는 의장이 없을 경우 참석한 최선임 의원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에게 최근 선출된 의원들이 속한 상원 선거구들을 호명하도록 지시합니다. 각 선거구가 발표되면 당선된 의원들은 증명서를 제시하고, 선서를 한 후 자리에 앉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충분한 의원(정족수)이 참석하면 상원은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의 정기 회기가 소집되도록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상원 의장 또는 그가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참석한 최선임 의원이 의장석에 앉아 의원들과 당선된 의원들을 정돈시키고, 서기로 하여금 이전 선거에서 의원들이 선출된 상원 선거구를 순서대로 호명하게 한다. 선거구가 호명되면 당선된 의원들은 증명서를 제출하고, 헌법상 선서를 하고, 자리에 착석한다. 정족수가 충족되면 상원은 그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다.

Section § 90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의 정기 회의를 시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의회 사무총장 또는 그가 없을 경우 참석한 최선임 의원이 당선된 의원들을 정리하며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알파벳 순서로 카운티 명단을 호명하여 출석을 확인합니다. 의원들은 그 후 자격 증명을 제시하고 선서를 한 다음 공식적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만약 최선임 의원들이 누가 회의를 시작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법무장관 또는 대리인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의원 수인 정족수가 충족되면, 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임원들을 선출합니다. 이 선거 전에 다른 안건은 허용되지 않으며, 회의 연기 또는 의회 소집 동의만 예외입니다.

입법부의 정기 회의 소집을 위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의회 사무총장 또는 그의 부재나 불능 시에는 참석한 최선임 당선 의원이 의장석에 앉아 당선 의원들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알파벳 순서로 카운티 명단을 호명한다. 카운티가 호명되면 당선 의원들은 그들의 증명서를 제출하고 헌법상 선서를 하며 그들의 자리에 착석한다. 만약 한 명 이상의 최선임 당선 의원이 참석하고 최선임 의원들이 누가 회의를 소집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무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중 한 명이 회의를 소집한다.
정족수가 충족되면 의회는 그 임원들을 선출하며, 의장 선출 전에 회의 연기 동의 또는 의회 소집 동의를 제외하고는 다른 안건, 동의 또는 결의안은 고려되지 않는다.

Section § 9024

Explanation
의회가 처음 소집되었을 때 취임 선서를 하지 않은 의원들도 선출된 임기 중 언제든지 선서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25

Explanation

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선서를 할 때, 그 선서 내용이 각 의회의 공식 회의록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의원들이 행한 선서의 기록은 해당 의회의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Section § 90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상원이나 하원의 의장이 상임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원의 특정 규칙이나 공식 결의안이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예외입니다.

Section § 902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의 공개 회의를 텔레비전으로 방영하거나 시청각으로 기록한 자료를 주(州)나 공공 기관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특정 헌법 준수 노력과 관련된 비용은 주(州) 헌법에 따라 입법부 활동에 허용되는 총 지출에 포함됩니다.

공개 회의의 텔레비전 방영 또는 기타 시청각 기록물.
(a)CA 정부 Code § 9026.5(a) 각 의회(입법부) 및 그 위원회의 공개 회의의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또는 기타 시청각 기록물은 어떠한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주(州) 또는 그 어떠한 공공 기관이나 공공 법인에 대한 수수료 부과 없이 사용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9026.5(b) 캘리포니아 헌법 제4조 제7조 (c)항 (2)호 및 제8조 (b)항 (2)호를 준수하는 데 드는 입법부의 비용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4조 제7.5조에 따라 허용되는 총 합계 지출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