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940

Explanation
합동 입법 윤리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 의원 3명과 하원 의원 3명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 위원들은 특정 규칙에 따라 선출되며, 이는 두 개의 가장 큰 정당의 대표성을 보장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며, 공석이 발생하면 동일한 선출 규칙에 따라 충원됩니다.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재선되지 않으면, 위원회 내 해당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Section § 89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자체 운영 방식을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조사 위원회에 적용되는 특정 규칙들도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하기 전에, 위원회는 각 입법부(Legislature)의 양원(house)에서 최소 두 명의 위원이 포함된 투표를 통해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Section § 89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하원과 상원 양쪽의 예비 자금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 과정은 입법부의 다른 공동 위원회에 사용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Section § 894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이 특정 규칙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혐의에 대응하여 조사를 시작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943(a) 위원회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주의회 의원들의 제2조 (제892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조사하고 조사 결과 및 권고를 할 권한을 가진다.
(b)CA 정부 Code § 8943(b)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주의회 의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제8954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취해질 수 있다.

Section § 894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이 특정 규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면, 특별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유효하려면,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 의원의 이름을 명시하며,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세하게 주장된 위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민원에 서명해야 하며, 정보가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내용을 서약해야 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해당 의원(이후 '피민원인'이라 불림)에게 사본을 보냅니다. 주장된 사건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a)CA 정부 Code § 8944(a) 누구든지 제8920조부터 시작되는 제2조 위반을 주장하는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8944(b) 유효한 고충 제기(complaint)를 구성하려면, 그 진술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944(b)(1)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944(b)(2)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의회 의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8944(b)(3) 사실일 경우 제8920조부터 시작되는 제2조 위반을 구성할 주장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위원회가 제8945조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명확성과 세부 사항을 가지고 진술되어야 한다.
(4)CA 정부 Code § 8944(b)(4) 고충 제기인(complainant)이 위증의 벌칙 하에 서명해야 한다.
(5)CA 정부 Code § 8944(b)(5) 사실이 고충 제기인 자신의 지식에 따라 진실하다는 진술 또는 고충 제기인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944(c) 이 조항에서 사용된 “고충 제기(complaint)”라는 용어는 (b)항에 명시된 유효한 고충 제기를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8944(d) 고충 제기가 위원회에 제출되면, 위원회는 고충 제기된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의회 의원에게 고충 제기 사본을 즉시 보내야 하며, 그 의원은 이후 피고충 제기인(respondent)으로 지정된다. 그리고 위원회는 피고충 제기인이 소속된 의회, 법무장관, 공정정치관행위원회, 그리고 주장된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의 지방검사에게 고충 제기 사본을 보낼 수 있다.
(e)CA 정부 Code § 8944(e) 주장된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어떤 고충 제기도 위원회에 제출될 수 없다.

Section § 89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 의원들의 특정 윤리 기준 위반 가능성에 대한 고발을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고발이 위반에 대한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고발은 기각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됩니다. 만약 고발이 그럴듯한 위반을 시사한다면, 즉시 조사가 진행됩니다. 상당한 이유가 발견되면, 30일 이내에 심리가 예정됩니다. 고발 접수부터 결정까지의 전체 과정은 연장이 필요하거나 법 집행 기관 조사가 계류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문서화되어 관련 주 기관들과 공유되며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심의는 일반적으로 비공개이지만, 피고발인이 달리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정부 Code § 8945(a) 위원회가 고발이 제2조 (제8920조부터 시작)의 규정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또는 정보 및 신념에 근거하여 주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고발을 기각하고 고발인과 피고발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 사본을 제8944조 (d)항에 명시된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보낸 경우, 위원회는 또한 이 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을 해당 사람이나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945(b) 위원회가 고발이 제2조 (제8920조부터 시작)의 규정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또는 정보 및 신념에 근거하여 주장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주장된 위반을 즉시 조사해야 하며, 예비 조사 후 위원회가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 기일을 정해야 하며, 이는 해당 발견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비 조사 후 위원회가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해당 고발을 기각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위원회는 고발인과 피고발인에게 자신의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945(c) 제8943조 (b)항에 따라 개시된 조사의 결과, 입법부 의원이 제2조 (제8920조부터 시작)의 규정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 기일을 정해야 하며, 이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CA 정부 Code § 8945(d) 위원회는 제8944조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고발을 처음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a)항 또는 (b)항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의회 구성원 과반수 투표로 승인될 수 있다. 위원회가 법 집행 기관에 고발 조사를 요청했거나 위원회가 고발이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조사 중임을 아는 경우, 이 항에 명시된 기간 제한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중단된다.
(e)Copy CA 정부 Code § 8945(e)
(b)Copy CA 정부 Code § 8945(e)(b)항 또는 (c)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피고발인이 소속된 의회, 법무장관, 공정정치관행위원회, 그리고 주장된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의 지방검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제공된 서면 결정은 공공 기록이며 대중의 열람에 공개된다.
(f)CA 정부 Code § 8945(f) 고발 접수 시점부터 위원회가 고발을 기각하거나 심리를 정하기로 결정할 때까지의 위원회 심의는 피고발인이 공개 회의를 요청하지 않는 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Section § 8946

Explanation
이 법은 고발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위원회가 해당 고발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947

Explanation
섹션 8945에 따라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당사자가 요청하면 위원회는 소환장(법원에 출석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공식 요청)을 발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섹션 9400부터 시작하는 Chapter 4의 규칙을 따르지만, 섹션 9410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Chapter 4의 모든 규칙은 위원회와 관련된 증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8948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에서 열리는 청문회 규칙을 설명합니다. 모든 구두 증거는 선서 또는 확약 하에 진술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양측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증인을 부르고 질문하며,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 증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 청문회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949

Explanation
위원회 조사나 청문회에서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증언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접 증언하거나, 위원회가 허락하는 경우, 우려하는 증언에 대해 다루는 선서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950

Explanation

위원회가 누군가를 조사하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은 기각됩니다. 응답자, 고소인, 응답자가 소속된 의회, 법무장관, 공정정치관행위원회, 지방검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기각 기록은 공개됩니다.

잘못이 발견되면,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이 담긴 보고서가 작성되어 동일한 당사자들에게 보내집니다. 이 보고서 또한 공개됩니다. 응답자가 소속된 의회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9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8950(a) 청문회 후 위원회는 사실 조사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위원회가 응답자가 제2조 (제8920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기각하도록 명령하고, 응답자와 고소인에게 이를 통지하며, 또한 고소장 사본과 기각 사실을 응답자가 소속된 의회, 법무장관, 공정정치관행위원회, 그리고 해당 카운티의 지방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송부된 고소장과 기각 사실은 공공 기록이며 대중의 열람에 공개된다.
(b)CA 정부 Code § 8950(b) 위원회가 응답자가 제2조 (제8920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사실 조사 결과를 진술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응답자에 대해 취해야 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응답자가 소속된 의회에 제출하고, 조사 결과 및 보고서 사본을 고소인과 응답자에게 보내야 하며, 위원회는 또한 이에 대해 법무장관, 공정정치관행위원회, 그리고 해당 카운티의 지방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공공 기록이며 대중의 열람에 공개된다.
(c)CA 정부 Code § 8950(c) 응답자가 소속된 의회는 (b)항에 기술된 조사 결과 및 보고서 사본을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응답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b)항에 기술된 조사 결과 및 보고서로 이어진 고소장의 주장에 관하여 그 시간 이후에는 응답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Section § 895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892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조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할 경우, 위원회에 먼저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위반에 대해 위원회에 이미 고발을 했다면,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거나 120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지방검사에게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인이 위반에 관하여 위원회에 고발을 제기하지 않은 한, 제2조 (8920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 위반에 대한 소추를 제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인이 위반에 관하여 위원회에 고발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위원회에 고발이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120일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인은 해당 카운티의 지방검사에게 해당 위반에 대한 형사 소추를 제기하기 위한 고발을 제기할 수 없다.

Section § 8952

Explanation

누군가 위원회에 특정 위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 해당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한의 진행이 멈춥니다. 이 정지는 불만 사항이 검토되는 동안 계속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소장이 제출되면, 해당 고소장이 계류 중인 동안 제2조 (제892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 위반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Section § 89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조사 및 심의 기록과 관련 문서 및 보고서는 모두 기밀입니다. 이 법에서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위원회 위원과 특정 주 공무원만이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무장관이나 지역 검찰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개 청문회 기록과 최종 보고서는 대중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직원이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954

Explanation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각 원에서 최소 두 명의 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89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주 의회 의원들에게 특정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입법 고문으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956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윤리 위원회가 공무원 행동 및 윤리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최소 연 2회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은 로비 관련 법률을 다루어야 하며, 공정정치관행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는 로비 활동과 관련된 성희롱을 포함한 괴롭힘에 반대하는 각 의회의 정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소 한 번의 과정은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진행되어야 하며, 공무원 행동에 관한 과정과 통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원과 특정 입법부 직원은 2년마다 한 번 이 과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로비스트는 로비 관련 과정에 참석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과정 비용을 최대한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