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9029.5(a) 섹션 9029의 (a)항 (3)호에 따라 비공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9029.5(a)(1) 주의회 또는 그 위원회, 의원 또는 직원이 당사자인 법원, 심판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 기관, 심리관 또는 중재인 앞의 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경우.
(2)CA 정부 Code § 9029.5(a)(2) 현존하는 사실 및 상황에 근거하여, 주의회 또는 그 위원회의 의견으로, 법률 고문의 조언에 따라, 해당 주의회 또는 위원회, 의원 또는 직원에 대한 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3)CA 정부 Code § 9029.5(a)(3) 현존하는 사실 및 상황에 근거하여, 주의회 또는 그 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거나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 중인 경우.
(4)CA 정부 Code § 9029.5(a)(4) 주의회 또는 위원회에 의해 또는 이를 위해 부동산의 매입, 매각, 교환 또는 임대 전에 해당 매입, 매각, 교환 또는 임대의 가격 및 지불 조건에 관하여 법률 고문 및 협상가와 협의하거나 조언을 받기 위해.
(b)CA 정부 Code § 9029.5(b) 섹션 9029의 (a)항 (3)호 및 본 섹션에 따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주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a)항의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 공개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비공개 회의가 (a)항 (1)호에 따라 개최되는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논의될 소송의 명칭을 밝히거나 달리 구체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 이상의 송달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이행하는 능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회 또는 위원회가 기존 합의 협상을 유리하게 마무리할 능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공개 회의가 (a)항 (4)호에 따라 개최되는 경우, 비공개 회의 통지에는 협상이 관련될 수 있는 부동산과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당사자를 명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9029.5(c) 주의회 또는 위원회의 법률 고문은 비공개 회의의 구체적인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메모를 작성하여 주의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비공개 회의가 (a)항 (1)호에 따라 개최되는 경우, 메모에는 소송의 명칭 또는 기타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비공개 회의가 (a)항 (2)호 또는 (3)호에 따라 개최되는 경우, 메모에는 비공개 회의의 근거가 되는 현존하는 사실 및 상황이 명시되어야 한다. 법률 고문은 가능한 경우 비공개 회의 전에,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개 회의 후 1주일 이내에 메모를 주의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메모는 입법부 공개 기록법 (타이틀 2, 디비전 2, 파트 1, 챕터 1.5의 아티클 3.5 (섹션 9070부터 시작))에 따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d)CA 정부 Code § 9029.5(d) 섹션 9029의 (a)항 (3)호 및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소송”은 법원, 심판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 기관, 심리관 또는 중재인 앞의 수용(강제 수용)을 포함한 모든 재판 절차를 포함한다.
(e)CA 정부 Code § 9029.5(e)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본 섹션에 규정된 것 외의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모든 표현은 이로써 폐지된다. 본 섹션은 본 조항에 따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목적을 위한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배타적인 표현이다.
(f)CA 정부 Code § 9029.5(f) 본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메모의 공개는 증거법 디비전 8, 챕터 4의 아티클 3 (섹션 950부터 시작)에 규정된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