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총칙
Section § 19050
Section § 19050.2
이 법은 특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다른 지역의 인사 기관과 협정을 맺어 서비스를 교환하거나 직원을 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협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9050.3
Section § 19050.4
이 법 조항은 관리 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따르는 한, 시험 없이 직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9050.5
Section § 19050.7
새로운 기술이나 공정 때문에 업무가 바뀌더라도 전체적인 목표나 결과물이 비슷하다면, 영향을 받는 직원들은 직급, 신분, 급여를 잃지 않고 새로운 도구로 일하는 방법을 배울 공정한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통해 승진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역할에 자격을 갖추게 되면, 이전 직위의 신분과 선임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해고가 발생하더라도, 영향을 받는 직원들은 변화로 인해 새로 생긴 어떤 역할이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격을 갖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과정이 공정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규칙을 정하고 시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19050.8
이 법은 직원을 기관 내부나 기관 간, 또는 다른 관할 구역 간에 임시로 배치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최대 2년, 특정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제한된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배치는 훈련 제공, 필요한 전문 지식 확보, 부상당한 직원의 업무 복귀 지원과 같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직원은 임시 배치 후 이전 직위로 돌아갈 권리가 있으며, 특정 조건의 배치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얻은 경험은 적절히 확인되면 채용 시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임시 배치는 프로젝트 완료나 견습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050.9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기능이나 법률이 한 주 기관에서 다른 주 기관으로 옮겨지면, 해당 기능이나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직원도 새 기관으로 이동합니다. 이 직원들은 주 공무원법에 따라 자신들의 직위와 권리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직원을 계속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 기관'은 부서나 위원회처럼 주 정부의 모든 부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은 특정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051
Section § 19052
내부 이동(예: 전보, 강등 또는 이전 직원의 복직)으로 채워지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 공석이 생기면, 채용 담당자는 해당 부서가 요청하는 모든 직무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무명, 채용 인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여부, 근무지, 그리고 부서가 알고 싶어 하는 기타 모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9054
이 법은 공공 부문 고용 또는 승진 시 자격 있는 후보자 목록이 사용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특정 부서 또는 전체 재고용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줍니다. 이 목록들 다음에는 승진 목록이 오고, 마지막으로 일반 자격 목록이 옵니다. 한시직의 경우, 선호되는 한시직 목록이 다른 자격 목록보다 우선할 수 있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Section § 19054.1
Section § 19055
Section § 19056
Section § 19056.5
Section § 19057.1
Section § 19057.2
일자리를 제안하기 전에, 주 정부 고용주들은 지원자들에게 주 정부에서 일하는 것의 혜택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세부 사항과 공무원으로서의 퇴직 혜택 및 보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온라인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원자가 이 정보를 받았다는 서면 확인서가 일자리를 수락하기 전에 필요합니다.
Section § 19057.3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이 평화유지관 및 관련 직책의 잠재적 채용 후보자 이름을 어떻게 인증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원을 채울 때, 상위 3개 순위의 후보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 순위는 동일하게 반올림된 백분율 점수를 가진 후보자들을 포함합니다. 만약 자격이 있고 임명에 동의하는 후보자의 순위가 3개 미만이라면, 다른 목록에서 추가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명권자는 해당 직책을 채우기 위해 인증된 그룹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목록이 있을 경우, 부서는 단일 통합 목록을 만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순위의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규칙과 선호도에 따라 후보자들은 목록 간에 이전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058
직위에 대한 적격 후보자 목록이 현재 없는 경우, 채용 권한을 가진 기관은 관련 부서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직위를 임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임시 직위는 주법이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시직은 고용 목록에서 자격 있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유지되며, 명시된 법적 기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부서는 임시직 연장을 승인해야 하며, 임시직이 끝나기 전에 적절한 후보자 목록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059
Section § 19061
Section § 19062
견습 과정을 마쳤지만 해당 직종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 그들은 자신의 선임권이나 현재 목록에 따라 세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영구직 직원보다 선임권이 높으면 해당 직종에서 영구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고용 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에 추가될 수 있으며, 그들의 위치는 견습 과정을 마칠 때 기존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지침에 따라 강등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