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050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내 직위를 채용할 때 채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신규 임명뿐만 아니라 전보, 승진, 복직 및 강등에도 적용됩니다. 규칙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공석에 대한 임명은 주로 공식 채용 목록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905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다른 지역의 인사 기관과 협정을 맺어 서비스를 교환하거나 직원을 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협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정부 Code § 19050.2(a)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임명권자는 서비스 교환 및 직원 전보 시행을 목적으로 다른 관할 구역의 인사 기관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9050.2(b) 이 조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9050.3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다른 부서나 부문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지만, 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905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관리 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따르는 한, 시험 없이 직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보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시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19050.5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 결정 권한이 있는 고용주가 관리 위원회가 정한 지침을 따르는 한, 직원을 동일한 직무 범주 내의 다른 직무로 또는 다른 직무 범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9050.7

Explanation

새로운 기술이나 공정 때문에 업무가 바뀌더라도 전체적인 목표나 결과물이 비슷하다면, 영향을 받는 직원들은 직급, 신분, 급여를 잃지 않고 새로운 도구로 일하는 방법을 배울 공정한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통해 승진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역할에 자격을 갖추게 되면, 이전 직위의 신분과 선임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해고가 발생하더라도, 영향을 받는 직원들은 변화로 인해 새로 생긴 어떤 역할이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격을 갖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과정이 공정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규칙을 정하고 시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롭거나, 다르거나, 추가적인 기계 또는 공정의 도입으로 인해 직위가 변경되더라도 그 목적이나 생산물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영향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직급, 신분 또는 급여의 변경 없이 새로운 기계 또는 공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다른 직급의 신분을 취득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본 조항에 따라 직원이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직급으로 임용될 자격을 갖춘 직원은 해당 직급에 필요한 특정 학력, 경력 또는 기타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며, 이전 직급에서 마지막으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신분과 선임권을 가지고 해당 직급에 임용되어야 한다.
새롭거나, 다르거나, 추가적인 기계 또는 공정의 도입으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본 조항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고된 경우에도 해고되지 않은 본 조항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새로운 기계 또는 공정의 도입으로 인해 생성된 동일 직급 또는 새로운 직급의 결원 직위에 임용될 자격을 갖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위원회는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정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험 및 적격성 검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Section § 19050.8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을 기관 내부나 기관 간, 또는 다른 관할 구역 간에 임시로 배치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최대 2년, 특정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제한된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배치는 훈련 제공, 필요한 전문 지식 확보, 부상당한 직원의 업무 복귀 지원과 같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직원은 임시 배치 후 이전 직위로 돌아갈 권리가 있으며, 특정 조건의 배치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얻은 경험은 적절히 확인되면 채용 시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임시 배치는 프로젝트 완료나 견습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또는 관할 구역 간 4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직원의 임시 배치 또는 대여를 규율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9050.8(a) 직원에게 훈련을 제공하기 위함.
(b)CA 정부 Code § 19050.8(b) 기관이 긴급한 프로그램 또는 관리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c)CA 정부 Code § 19050.8(c) 부상당한 직원의 업무 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
이러한 임시 배치 또는 대여는 직원을 그들의 직급에 맞는 직무로 제한하는 이 부분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승진 시험 및 공개 시험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배치에 참여하는 직원은 자신의 이전 직위로 복귀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b)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직원의 임시 배치 또는 대여는 직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에 설명되지 않은 방식으로 얻은 직급 외 경험은 직원이 선의로 얻었고 이사회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승진 시험 및 공개 시험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교육 기관 또는 관할 구역 간의 임시 배치 또는 대여는 공립 교육감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이 교육 개선 프로젝트 작업을 실질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주 인사위원회의 집행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교육 기관에 대여되어 비대표 직급의 직무를 수행하는 지역 교육자의 임시 배치는 공립 교육감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이 해당 교육 기관 또는 관할 구역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만큼 연속적인 2년 간격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립 및 사립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은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교육 기관 또는 관할 구역으로 간주됩니다.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의 임시 배치는 직원이 견습 프로그램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d)CA 정부 Code § 19050.8(d) 이 조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905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기능이나 법률이 한 주 기관에서 다른 주 기관으로 옮겨지면, 해당 기능이나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직원도 새 기관으로 이동합니다. 이 직원들은 주 공무원법에 따라 자신들의 직위와 권리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직원을 계속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 기관'은 부서나 위원회처럼 주 정부의 모든 부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은 특정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 또는 법률의 집행이 한 주 기관에서 다른 주 기관으로 이전될 때마다, 주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해당 기능 또는 법률 집행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기관으로 전보되어야 한다. 해당 개인들의 지위, 직위 및 권리는 본 조항 및 주 공무원법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주 기관은 불필요한 공무원이나 직원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
“주 기관”은 모든 부서, 위원회, 사무소, 당국, 위원회 및 기타 주 정부 기관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본 조항의 집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Section § 19051

Explanation
공무원 직위는 해당 역할의 직무, 책임 및 업무와 일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수행할 업무에 따라 적절한 직급으로 임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052

Explanation

내부 이동(예: 전보, 강등 또는 이전 직원의 복직)으로 채워지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 공석이 생기면, 채용 담당자는 해당 부서가 요청하는 모든 직무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무명, 채용 인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여부, 근무지, 그리고 부서가 알고 싶어 하는 기타 모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어떤 직위의 공석이 전보, 강등 또는 복직에 의하지 않고 충원될 때마다, 임명권자는 해당 부서가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직위의 분류, 충원될 공석의 수, 직위의 재직 기간 및 근무 시간 기준, 직위의 위치, 그리고 해당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Section § 19054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부문 고용 또는 승진 시 자격 있는 후보자 목록이 사용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특정 부서 또는 전체 재고용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줍니다. 이 목록들 다음에는 승진 목록이 오고, 마지막으로 일반 자격 목록이 옵니다. 한시직의 경우, 선호되는 한시직 목록이 다른 자격 목록보다 우선할 수 있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섹션 19054.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자 인증 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세부 부서 재고용 목록, 부서 재고용 목록, 일반 재고용 목록, 세부 부서 승진 목록, 부서 승진 목록, 다부서 승진 목록, 전 기관 승진 목록, 부서 자격 목록, 그리고 자격 목록. 이사회 규칙에 따라 선호되는 한시직 목록은 한시직 임용 시 부서 자격 목록 및 자격 목록보다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다.

Section § 1905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관리직 시험이 있을 때, 공개 지원자와 승진 대상자 모두 시험 점수에 따라 단일 목록에 함께 순위가 매겨진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9055

Explanation
특정 직위에 대한 고용 명단이 없는 경우, 부서는 위원회 규칙을 따르는 한,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직위 명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056

Explanation
부서 또는 세분화된 부서 내의 재고용 목록에서 채용할 때, 해당 목록이 일반 고용 목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목록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056.5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 재고용 목록에서 일자리가 채워질 때, 해당 목록의 상위 세 명의 후보자가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905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정부 직위 임용이 고용 목록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합니다. 직위가 공석이 되면, 부서는 해당 직위를 수락할 의사가 있는 자격 있는 후보자 중 상위 세 등급을 제공합니다. 여러 목록이 있는 경우, 이들은 통합되어 단일 목록으로 인증됩니다. 또는 임명권자는 특정 프로그램 후보자 또는 우선순위 목록에만 초점을 맞춘 목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등급 미만인 경우, 세 등급이 채워질 때까지 추가 자격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평화 유지 경찰 직위에 대해 소수점 점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인증된 그룹의 규모가 공석 수에 비해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 인증되는 등급의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있는 후보자의 점수는 순위 지정을 위해 가장 가까운 정수 퍼센트로 반올림됩니다. 임명권자가 가용한 이름보다 더 많은 이름을 원할 경우, 최소 세 이름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057.2

Explanation

일자리를 제안하기 전에, 주 정부 고용주들은 지원자들에게 주 정부에서 일하는 것의 혜택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세부 사항과 공무원으로서의 퇴직 혜택 및 보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온라인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원자가 이 정보를 받았다는 서면 확인서가 일자리를 수락하기 전에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19057.2(a) 임명권자는 지원자에게 고용을 제안하기 전에 (b)항에 설명된 자료의 형태로 주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공식적인 고용 제안에는 지원자가 고용을 수락하기 전에 이 자료들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서면 확인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9057.2(b) 해당 부서는 임명을 수락하기 전에 주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에 관하여 지원자에게 배포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문서에는 섹션 19829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해당 공무원 직위에 대한 요약과 급여 범위 및 그 내의 단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지원자가 인적자원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음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설명하는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9057.2(b)(1) 공무원연금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가입으로 제공되는 혜택.
(2)CA 정부 Code § 19057.2(b)(2) 주 공무원법(State Civil Service Act)에 의해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혜택 및 보호.

Section § 1905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이 평화유지관 및 관련 직책의 잠재적 채용 후보자 이름을 어떻게 인증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원을 채울 때, 상위 3개 순위의 후보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 순위는 동일하게 반올림된 백분율 점수를 가진 후보자들을 포함합니다. 만약 자격이 있고 임명에 동의하는 후보자의 순위가 3개 미만이라면, 다른 목록에서 추가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명권자는 해당 직책을 채우기 위해 인증된 그룹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목록이 있을 경우, 부서는 단일 통합 목록을 만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순위의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규칙과 선호도에 따라 후보자들은 목록 간에 이전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9057.3(a) 교정재활국 직위에 대해, 임명권자에게 평화유지관 및 밀접 관련 직급의 모든 적격자들의 이름과 주소가 인증되어야 한다. 이 적격자들은 인증 시점에 해당 직위가 속한 직급의 채용 목록에서 상위 3개 순위를 나타내는 점수를 가지고 있으며, 명시된 고용 조건에 따라 임명을 수락할 의사를 표명한 자들이다.
(b)CA 정부 Code § 19057.3(b) 순위 결정 목적상, 해당 직급의 채용 목록에 있는 적격자들의 점수는 가장 가까운 정수 퍼센트로 반올림되어야 한다. 하나의 순위는 동일한 정수 퍼센트 점수를 가진 한 명 이상의 적격자로 구성된다.
(c)CA 정부 Code § 19057.3(c) 인증이 이루어질 목록에 임명 수락 의사가 있는 자들의 순위가 3개 미만인 경우, 3개 순위의 이름이 인증될 때까지 선호도 순서상 다음으로 낮은 다양한 목록에서 추가 적격자들이 인증되어야 한다. 해당 목록에 3명 미만의 이름이 있고, 임명권자가 이들 중에서 임명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임명권자는 3명의 이름 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소 3명의 이름이 인증될 수 있을 때까지 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임명권자는 인증된 자들 중 한 명을 임명하여 직위를 채워야 한다.
(d)CA 정부 Code § 19057.3(d) 하나 이상의 채용 목록 또는 제한적 시험 및 임명 프로그램 추천 목록이 있는 경우, 부서는 관련 법률 및 위원회 규칙에 따라 모든 적격 후보자의 이름과 주소를 결합한 단일 인증된 적격자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19057.3(e) 부서는 위원회 규칙에 따라, 인증된 그룹의 규모가 공석 수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3개 순위보다 많거나 적은 순위를 인증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19057.3(f) 부서는 위원회 규칙에 따라, 한 목록의 이름이 3개 순위 규칙에 따라 인증되었고 다른 목록의 이름이 3명 규칙에 따라 인증된 경우, 동일 직급 또는 유사 직급 목록에서 적격자의 이름을 이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19058

Explanation

직위에 대한 적격 후보자 목록이 현재 없는 경우, 채용 권한을 가진 기관은 관련 부서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직위를 임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임시 직위는 주법이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시직은 고용 목록에서 자격 있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유지되며, 명시된 법적 기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부서는 임시직 연장을 승인해야 하며, 임시직이 끝나기 전에 적절한 후보자 목록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직위를 채울 수 있는 고용 목록이 없는 경우, 임명권자는 부서의 동의를 얻어 임시 임명으로 직위를 채울 수 있다. 영구 직위에 대한 임시 임명은 적절한 고용 목록에서 적격자가 나올 때까지만 계속되며, 헌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안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 직위에 대한 임시 임명은 임명권자의 재량과 부서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직위의 존속 기간 동안 계속될 수 있다. 영구 직위에 임시 임명이 이루어질 때, 임명 만료 전에 임시 임명이 이루어진 각 직급에 대해 적절한 고용 목록이 수립되어야 한다.

Section § 19059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직책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직책에 임시로 고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고용되더라도 영구적인 고용 권리나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또한, 나중에 직무 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직책에 영구적으로 고용되더라도 임시 직책에서 보낸 시간은 수습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906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인쇄국에서 견습 과정을 마친 사람은 자동으로 숙련공 기능직 직위로 승진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1976년 1월 1일 이후에 견습을 시작한 사람은 견습공으로 있는 동안 숙련공의 절반 비율로 근속 점수를 얻습니다.

Section § 19062

Explanation

견습 과정을 마쳤지만 해당 직종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 그들은 자신의 선임권이나 현재 목록에 따라 세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영구직 직원보다 선임권이 높으면 해당 직종에서 영구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고용 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에 추가될 수 있으며, 그들의 위치는 견습 과정을 마칠 때 기존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지침에 따라 강등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숙련공 직무 등급에 공석이 없는 경우, 섹션 19061에 따라 견습 과정을 마친 직원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
(a)CA 정부 Code § 19062(a) 적절한 숙련공 직무 등급으로 임명될 당시 직원의 선임 등급이 해당 숙련공 직무 등급에서 영구 임용된 다른 숙련공의 선임 등급보다 높은 경우, 해당 직원은 영구 직위에 임명된다.
(b)CA 정부 Code § 19062(b) 적절한 숙련공 직무 등급에 재고용 목록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그 등급의 재고용 목록에 등재된다. 재고용 목록에서 직원의 위치는 해당 직원이 적절한 숙련공 직무 등급으로 임명될 당시 섹션 19997.3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다.
(c)CA 정부 Code § 19062(c) 섹션 19997.8에 따른 강등.

Section § 19062.3

Explanation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공무원 직위를 가지고 있다면, 채용될 때 명시된 근무 시간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인력 감축에 대한 법적 사유가 있거나 직위를 떠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9062.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정규직, 시간제, 그리고 임시직과 같은 다양한 근무 형태 사이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정규직, 시간제, 및 간헐적 직위 간의 직원 이동을 규율하는 자격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