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8661(a) 위원회는 공무원법 및 위원회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임명권자의 인사 관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선발 및 시험 절차, 임명, 승진, 수습 기간 관리, 개인 서비스 계약, 징계 및 불리한 조치, 또는 주 공무원 제도의 실적주의 원칙 운영과 관련된 기타 모든 영역을 감사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8661(b) 감사를 실시할 때, 위원회는 임명권자의 인사 관행과 관련된 문서, 정책, 관행 및 절차를 검사할 수 있으며, 감사 대상과 관련하여 임명권자 직원 및 증인을 면담할 수 있다. 임명권자가 감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8661(c) 감사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임명권자 및 해당 부서에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임명권자의 인사 관행, 정책 및 절차상의 모든 결함을 명시한다.
(d)CA 정부 Code § 18661(d) 위원회가 임명권자의 인사 관행, 정책 및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임명권자는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구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18661(d)(1) 임명권자와 해당 부서 간의 위임 협약 조건의 철회 또는 수정.
(2)CA 정부 Code § 18661(d)(2) 임명권자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모든 인사 기능의 실제적이고 필요한 비용과 해당 부서가 임명권자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교육 및 감독에 대해 영구적으로 또는 특정 기간 동안 해당 부서에 보상하도록 하는 것.
(3)CA 정부 Code § 18661(d)(3) 임명권자가 시행한 시험을 무효화하고, 자격 명부를 폐지하며, 그로부터 이루어진 임명을 무효화하는 것.
(4)CA 정부 Code § 18661(d)(4) 이전에 임명권자가 수행했던 모든 인사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임명권자의 충분한 수의 직위를 해당 부서로 전환하기 위해 재무부로부터 승인을 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