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66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제도 내에서 실적 제도(능력주의)를 유지하는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주 정부의 고용 및 승진 관행이 다른 요인보다는 기술과 능력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66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임명권자의 인사 관행이 공무원법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채용, 승진, 징계 절차 등 여러 분야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중 위원회는 문서를 검토하고 직원을 면담할 수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후 위원회는 모든 결함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에는 행정 협약 변경, 감독 부서에 대한 재정적 보상, 부적절한 시험 및 임명 취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8661(a) 위원회는 공무원법 및 위원회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임명권자의 인사 관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선발 및 시험 절차, 임명, 승진, 수습 기간 관리, 개인 서비스 계약, 징계 및 불리한 조치, 또는 주 공무원 제도의 실적주의 원칙 운영과 관련된 기타 모든 영역을 감사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8661(b) 감사를 실시할 때, 위원회는 임명권자의 인사 관행과 관련된 문서, 정책, 관행 및 절차를 검사할 수 있으며, 감사 대상과 관련하여 임명권자 직원 및 증인을 면담할 수 있다. 임명권자가 감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8661(c) 감사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임명권자 및 해당 부서에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임명권자의 인사 관행, 정책 및 절차상의 모든 결함을 명시한다.
(d)CA 정부 Code § 18661(d) 위원회가 임명권자의 인사 관행, 정책 및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임명권자는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구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18661(d)(1) 임명권자와 해당 부서 간의 위임 협약 조건의 철회 또는 수정.
(2)CA 정부 Code § 18661(d)(2) 임명권자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모든 인사 기능의 실제적이고 필요한 비용과 해당 부서가 임명권자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교육 및 감독에 대해 영구적으로 또는 특정 기간 동안 해당 부서에 보상하도록 하는 것.
(3)CA 정부 Code § 18661(d)(3) 임명권자가 시행한 시험을 무효화하고, 자격 명부를 폐지하며, 그로부터 이루어진 임명을 무효화하는 것.
(4)CA 정부 Code § 18661(d)(4) 이전에 임명권자가 수행했던 모든 인사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임명권자의 충분한 수의 직위를 해당 부서로 전환하기 위해 재무부로부터 승인을 구하는 것.

Section § 18662

Explanation

이사회는 임명 기관의 인사 관행과 관련된 감사 및 특별 조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임명 기관은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사 비용의 일부를 청구받습니다. 또한 이 비용을 나중에 청구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 조사 비용도 마찬가지로 연체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만약 어떤 임명 기관이 이사회에 돈을 빚지고 있다면, 감사관이 이 자금을 이사회로 이체할 것입니다. 매년 10월 1일까지 이사회는 지난 회계연도의 감사 및 조사 활동에 대한 요약과 비용을 포함하여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8662(a) 이사회는 이사회의 감사 권한과 관련된 총 연간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b)항에 따라 임명 기관에 청구하여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18662(b)
(1)Copy CA 정부 Code § 18662(b)(1)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명 기관은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사 비용의 비례적인 몫을 매년 청구받아야 한다.
(2)CA 정부 Code § 18662(b)(2) 임명 기관은 이사회가 해당 임명 기관의 인사 관행을 감사하는 데 발생한 연체 비용을 청구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연체 비용은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이 항에 따른 선택은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c)CA 정부 Code § 18662(c) 이사회는 또한 이사회에서 수행하는 특별 조사와 관련된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특별 조사에 대해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명 기관에 연체 비용을 청구하여 해당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8662(d) 제11255조에 따라, 감사관은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 비용으로 인해 임명 기관이 이사회에 빚진 모든 금액을 이사회로 이체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8662(e) 2014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0월 1일에, 이사회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전 회계연도에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이사회의 감사 및 특별 조사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보고서에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8662(e)(1) 각 감사 및 특별 조사의 요약(조사 결과 포함).
(2)CA 정부 Code § 18662(e)(2) 부서별 감사 및 특별 조사의 수와 총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