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531

Explanation
이 법은 주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권이나 구제책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구제책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구제책보다 그것을 선택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나 법무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것이 주가 이 장에 규정된 다른 법적 선택권을 추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1153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이 장에 해당하는 모든 법적 사안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질적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경우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신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33

Explanation

회사가 사업을 종료할 경우, 세금 신고 또는 납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만약 그들이 고의로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미납 세금, 이자, 벌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책임은 그들이 책임자였던 기간 동안 납부 기한이 도래한 세금에만 해당됩니다. '고의적인 불이행'이란 그 결정이 의도적이고 자발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은 관련 장에 설명된 특정 법적 절차를 통해 징수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1533(a) 법인 사업의 종료, 해산 또는 포기 시,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에 대한 통제나 감독을 하거나 그 책임이 있는 임원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이 부분의 어떠한 요건을 준수함에 있어 법인을 위해 행동할 의무가 있는 자는, 만약 해당 임원 또는 다른 사람이 이 부분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미납 세금 및 해당 세금에 대한 이자 및 벌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1533(b) 해당 임원 또는 다른 사람은 (a)항에 기술된 법인을 위해 통제, 감독, 책임 또는 행동할 의무를 가졌던 기간 동안 납부 기한이 도래한 세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해당 세금에 대한 이자 및 벌금을 포함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1533(c) 이 조항의 목적상,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도록 하지 않음”이란 해당 불이행이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며, 자발적인 행동 과정의 결과였음을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1533(d) 이 조항에 따른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제2장 (제11251조부터 시작) 및 제3장 (제1140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결정 및 징수될 수 있다.

Section § 11534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금, 이자, 벌금 또는 기타 미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위원회가 채무를 징수하는 데 발생한 비용과 동일합니다. 이자는 붙지 않으며 다른 세금과 동일하게 징수됩니다. 만약 미납이 본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합리적인 사유로 발생했고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다면, 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발송된 납부 독촉 통지서에 적용되며, 이 수수료로 발생한 수입은 다른 세금 수입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