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11533(a) 법인 사업의 종료, 해산 또는 포기 시,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에 대한 통제나 감독을 하거나 그 책임이 있는 임원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이 부분의 어떠한 요건을 준수함에 있어 법인을 위해 행동할 의무가 있는 자는, 만약 해당 임원 또는 다른 사람이 이 부분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미납 세금 및 해당 세금에 대한 이자 및 벌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1533(b) 해당 임원 또는 다른 사람은 (a)항에 기술된 법인을 위해 통제, 감독, 책임 또는 행동할 의무를 가졌던 기간 동안 납부 기한이 도래한 세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해당 세금에 대한 이자 및 벌금을 포함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1533(c) 이 조항의 목적상,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도록 하지 않음”이란 해당 불이행이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며, 자발적인 행동 과정의 결과였음을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1533(d) 이 조항에 따른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제2장 (제11251조부터 시작) 및 제3장 (제1140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결정 및 징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