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파트 2의 타이틀 6.5의 챕터 5 (섹션 485.01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가압류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이때 민사소송법 섹션 485.010에 의해 요구되는 입증은 필요하지 않다.
세금 징수세금 소송
Section § 11471
캘리포니아에서 납세자나 사업체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주정부는 세금 납부 기한이 도래했거나 연체된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이를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유치권이 여전히 유효한 동안에도 징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법원이나 다른 주에서도 미납 세금과 함께 부과된 벌금 및 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금 징수 체납세 벌금 및 이자
Section § 11472
이 법은 법무장관이 소송을 처리하도록 요구하며, 관련 당사자 통지 및 재판과 항소 절차와 같은 민사 사건의 일반적인 규칙이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소송 수행 소환장 송달
Section § 11473
이 법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법원 명령인 가압류 영장이 통상적인 요건을 입증할 필요 없이 특정 방식으로 발부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간소화된 절차를 의미합니다.
가압류 영장 재산 압류 법원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