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할 때, 이사회는 소유자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량을 등급별로 평가해야 한다. 감가상각은 명시된 미국철도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 또는 그 후속 기관의 열차 유형 그룹에 대해 명시된 감가상각 수명 일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계산되며, 최대 80%의 감가상각이 허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92(a) 스택 차량(알파 S): 취득 시점의 연령을 제외한 22년.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92(b) 경량, 저상 복합운송 차량(알파 Q): 취득 시점의 연령을 제외한 22년.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92(c) 평판 차량(알파 F): 취득 시점의 연령을 제외한 22년.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92(d) 일반 복합운송 차량(알파 P): 취득 시점의 연령을 제외한 22년.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92(e) 차량 운반용 평판 차량(알파 V): 취득 시점의 연령을 제외한 22년.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92(f) 기타 모든 차량(기타 모든 알파): 취득 시점의 연령을 제외한 25년.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92(g) 개량: 개량이 적용된 차량의 잔여 감가상각 수명.
취득원가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자본화되어야 하는 지출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