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291

Explanation
이 법은 사유 철도 차량의 가치를 계산할 때, 차량 소유주가 차량을 수리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보관하는 도구, 장비, 자재 또는 소모품은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12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세금 목적상 다양한 종류의 철도 차량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차량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계산됩니다. 감가상각 규칙은 차량 유형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유형은 취득 시점의 연령을 제외한 22년 감가상각 일정을 가지는 반면, '기타' 차량은 25년 일정을 가집니다. 또한 이 법은 차량 개선(betterments) 즉, 차량에 대한 개량은 해당 개량이 적용된 차량의 잔여 수명 동안 감가상각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취득원가는 차량 소유주가 표준 회계 관행에 따라 차량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가를 할 때, 이사회는 소유자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량을 등급별로 평가해야 한다. 감가상각은 명시된 미국철도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 또는 그 후속 기관의 열차 유형 그룹에 대해 명시된 감가상각 수명 일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계산되며, 최대 80%의 감가상각이 허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92(a) 스택 차량(알파 S): 취득 시점의 연령을 제외한 22년.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92(b) 경량, 저상 복합운송 차량(알파 Q): 취득 시점의 연령을 제외한 22년.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92(c) 평판 차량(알파 F): 취득 시점의 연령을 제외한 22년.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92(d) 일반 복합운송 차량(알파 P): 취득 시점의 연령을 제외한 22년.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92(e) 차량 운반용 평판 차량(알파 V): 취득 시점의 연령을 제외한 22년.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92(f) 기타 모든 차량(기타 모든 알파): 취득 시점의 연령을 제외한 25년.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92(g) 개량: 개량이 적용된 차량의 잔여 감가상각 수명.
취득원가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자본화되어야 하는 지출로 정의된다.

Section § 1129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사유 철도 차량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차량 일수'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각 유형의 차량 수를 세어봅니다. 그런 다음, 그 수에 차량의 가치를 곱하여 세금 액수를 산정합니다.

Section § 1129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평균을 계산할 때 일부 시간과 데이터가 제외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열차 차량이 캘리포니아에서 수리 또는 개조 중이며 10인시를 초과하여 운행 중단 상태인 경우, 이 기간 동안의 차량 일수나 주행 거리는 평균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열차 차량의 수리 시간은 차량당 최대 90일까지 제외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정한 요건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1293조에 따라 요구되는 평균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차량이 영업 운행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이 주 내의 수리 시설에 있으면서 총 10인시를 초과하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개조, 정비, 보수, 전환 또는 수리를 필요로 하고 이를 진행 중이거나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차량 주행 거리, 차량 일수 또는 기타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계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차량 일수는 차량당 9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다만 청구인이 위원회가 정하는 형식으로 추가 일수의 필요성에 대한 증빙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