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환장은 다음의 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13.10(a) 이 주 내에 있는 경우,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b)CA 민사 소송법 Code § 413.10(b) 이 주 외부에 있으나 미국 내에 있는 경우,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또는 송달받는 자가 있는 장소의 법률에 따라.
(c)CA 민사 소송법 Code § 413.10(c) 미국 외부에 있는 경우,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또는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지시에 따라, 또는 법원이 송달 전후에 해당 송달이 실제 통지를 제공하기에 합리적으로 계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송달받는 자가 있는 장소의 법률에 따라 또는 사법공조요청서(letter rogatory)에 대한 응답으로 외국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규칙들은 민사 또는 상사 문제에 있어서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 송달에 관한 협약”(헤이그 송달 협약)의 조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