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당사자들이 캘리포니아 법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였고, (a) 총액이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인 거래와 관련된, 조건부 또는 기타 계약, 합의 또는 약정이며, (b) 외국 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이 주의 법원 관할권에 복종하기로 동의하는 조항 또는 조항들을 포함하는 계약, 합의 또는 약정에서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되는 소송 또는 절차를 외국 법인 또는 비거주자 개인을 상대로 이 주의 법원에서 유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그 발효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체결된 계약, 합의 및 약정에 적용되며, 전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체결된 캘리포니아 법을 선택하는 계약, 합의 및 약정은 이 조항이 체결일에 유효했던 것처럼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며, 효력이 있다. 또한,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이 주의 법원에서 시작된 소송 및 절차는 이 조항이 시작일에 유효했던 것처럼 유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