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택 거주법토지분할, 협동조합 및 콘도미니엄
Section § 799
이 조항은 이동주택 거주 방식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소유권 또는 관리'는 이동주택 세분화된 토지, 협동조합 또는 거주자 소유 단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를 포함합니다. '거주자'는 이러한 종류의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주자 소유 이동주택 단지'는 개별 주택, 협동조합 또는 콘도미니엄과는 달리, 거주자들이 이동주택 단지에 대한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단지를 말합니다.
Section § 799.1
Section § 799.1
Section § 799.2
Section § 799.2
Section § 799.3
Section § 799.4
Section § 799.5
Section § 799.6
Section § 799.7
이동주택 단지의 유틸리티 서비스가 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해 (단,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2시간 이상 중단될 예정이라면, 관리자는 최소 72시간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귀하의 주택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귀하가 피해를 입는다면, 관리자는 실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는 자연재해나 사고와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이며, 단순히 관리자의 계획된 작업은 아닙니다.
Section § 799.8
Section § 799.9
캘리포니아에서 이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8세 이상의 사람이 건강 관리나 감독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 전문가의 소견서로 돌봄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어떠한 임차권도 얻지 못하며 모든 단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55세 이상인 고령 주택 소유자의 경우, 부모, 형제자매, 자녀 또는 손자녀가 돌봄을 위해 함께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 요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필요성에 대한 증명이 요구될 수 있고, 관리자는 이 사람의 돌봄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799.10
캘리포니아에서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창문이나 귀하의 부지에 후보자나 특정 사안을 위한 정치 표지판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6평방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 규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 후 15일까지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과 정치 표지판에 관한 다른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이 우선합니다.
Section § 799.11
이 법은 이동 주택 소유자가 건축 법규를 따르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한, 장애인 접근을 위한 경사로나 난간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공원 관리자는 주택 소유자가 떠날 때 이러한 시설을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동 주택을 판매하기 전에 주택 소유자와 서면으로 다른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 접근에 관한 다른 어떤 규칙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99.12
이 법은 특정 커뮤니티의 이동주택 거주자가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막는 임대 계약이나 기타 문서의 모든 규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관리자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어떤 설치 회사나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지시할 수 없으며, 거주자의 태양광 설치로부터 재정적 이득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제한은 허용되지만, 시스템을 너무 비싸게 만들거나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태양광 시스템은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스터 미터 단지는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수임료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