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택 거주법총칙
Section § 798.1
Section § 798.2
Section § 798.3
이 조항은 법적 목적상 '이동주택'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동주택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도로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주택을 포함하지만, 레크리에이션 차량이나 상업용 코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특정 날짜 이전에 이동주택 공원에 주차되어 거주용으로 사용된 일부 트레일러나 RV도 이동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에 있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98.6
이 법은 'park'라는 용어를 보건 및 안전법에 따라 제조 주택 커뮤니티 또는 이동 주택 전용 단지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98.7
이 법은 이동주택 공원 공간과 관련하여 '신축'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신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임대 가능한 공간을 말하며, 이는 필요한 허가 또는 점유 증명서를 받은 후에 해당됩니다. '신규 이동주택 공원 건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운영 허가를 받은 새로 건설된 이동주택 공원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98.8
Section § 798.10
Section § 798.12
Section § 798.13
이 법은 주 직원을 위한 주택이나 주 직원이 소유한 이동주택(모빌홈)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주가 소유한 지역에는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 소유 이동주택(모빌홈)이 그러한 주 직원 주택 지역에 위치하고, 거주자가 주 직원이라면, 주 고용주는 어떤 이유로든 임대차를 종료하기 전에 최소 6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798.14
이 법 조항은 이 규정에 따라 전달되어야 하는 모든 통지는 이동주택 소유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이동주택 공원 내 주소로 우편 발송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매년 2월 1일 이전에 요구되는 모든 통지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한, 하나의 통지로 묶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