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8.55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주택 단지 내 이동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보호에 관한 것으로, 주로 이동주택 이전과 관련된 높은 비용과 어려움 때문에 퇴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없으며, 최소 6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저당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에게도 보내져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가 이동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연체된 임대료와 공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지 후 3일 이내에 임대료가 지불되지 않으면, 통지는 등기우편으로도 보내져야 합니다. 단지가 법적 조치를 취하여 승소하면, 소유권 조사와 관련된 특정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택을 이전하라는 통지가 주어졌더라도, 주택 소유자는 이동주택이 단지에 있는 동안 단지 규칙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이동주택 이전 통지를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a)CA 민법 Code § 798.55(a) 입법부는 이동주택 이전 비용이 높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 가능성, 이동주택 설치와 관련된 요건, 그리고 조경 또는 부지 준비 비용 때문에, 이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는 이동주택 소유자들이 본 장의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실제적 또는 추정적 퇴거로부터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고 선언한다.
(b)Copy CA 민법 Code § 798.55(b)
(1)Copy CA 민법 Code § 798.55(b)(1) 관리자는 본 조에 명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162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주택 소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하여, 주택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60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동주택을 단지에서 판매하거나 이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할 수 없다. 이 기간은 통지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 통지 사본은 주택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건강 및 안전법 제18005.8조에 정의된 법적 소유자, 건강 및 안전법 제18005.3조에 정의된 각 후순위 저당권자, 그리고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이동주택의 등록 소유자에게 미국 우편으로 보내져야 한다. 사본은 관리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 우편 또는 반송 요청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2)CA 민법 Code § 798.55(b)(2) 주택 소유자는 (1)항에 따라 이동주택을 판매할 때 연체된 임대료와 공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798.55(c) 주택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3일 이내에 주택 소유자가 기한이 지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첫 번째 통지가 반송 요청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았다면, 통지 사본은 주택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법적 소유자, 각 후순위 저당권자, 그리고 등록 소유자에게 반송 요청 등기우편으로 다시 보내져야 한다. 통지 사본은 건강 및 안전법 제18091.5조에 명시된 등록 카드에 기재된 주소로 법적 소유자, 각 후순위 저당권자, 그리고 등록 소유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798.55(d) 관리자가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 대해 법원 판결을 얻는 경우, 본 조의 통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자가 소유권 조사를 얻는 데 발생한 비용은 소송 비용으로 회수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798.55(e) 이동주택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라는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도 이동주택 단지에 남아있는 이동주택의 거주자는 부지 유지보수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여 본 장과 단지의 규칙 및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f)CA 민법 Code § 798.55(f) 관리자가 본 장 또는 단지의 규칙 및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어떠한 합법적인 행위도 이동주택을 이전하라는 통지를 포기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해석될 수 없다.

Section § 798.56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 주택 공원 관리자가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이동 주택 관련 지방 또는 주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부지 내 범죄 행위, 공원 규칙 위반,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 미납, 공원 수용, 또는 공원의 토지 용도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세입자는 적절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하며 특정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신속하게 지불하면 퇴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원 용도 변경은 상당한 사전 통지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퇴거 조치가 유효하려면 공원이 법적으로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리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로만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798.56(a)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해당 정부 기관으로부터 위반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동 주택과 관련된 지방 조례 또는 주법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b)CA 민법 Code § 798.56(b)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공원 부지 내에서 다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c)Copy CA 민법 Code § 798.56(c)
(1)Copy CA 민법 Code § 798.56(c)(1)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매춘, 형법 제243조 (d)항, 제245조 (a)항 (2)호 또는 (b)항, 제288조 또는 제451조 위반, 또는 중범죄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단, 유죄 판결을 초래한 행위가 주택 소유자의 이동 주택 내부를 포함하여 이동 주택 공원 부지 내 어디에서든 저질러진 경우에 한한다.
(2)CA 민법 Code § 798.56(c)(2) 그러나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동 주택을 영구적으로 비우고 이후 다시 점유하지 않는 경우, 이 항에 명시된 이유로 임대차를 종료할 수 없다.
(d)CA 민법 Code § 798.56(d)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임대차 계약 또는 그 수정 사항의 일부인 공원의 합리적인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도 관리자가 주장된 규칙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7일 이내에 해당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동일한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한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규칙 또는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세 번 이상 받은 경우, 이후의 동일한 규칙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서면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관리자가 규칙 또는 규정이 실제로 위반되었음을 입증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e)Copy CA 민법 Code § 798.56(e)
(1)Copy CA 민법 Code § 798.56(e)(1) 임대료, 공과금 또는 합리적인 부대 서비스 요금의 미납; 단, 납부 기한으로부터 최소 5일 동안 미납되었고,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5일 기간 이후에 미납 금액을 지불하거나 임대차를 비우라는 3일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5일 기간에는 납부 기한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3일 서면 통지는 민사소송법 제1162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통지 사본은 주택 소유자에게 통지가 전달된 후 10일 이내에 제798.55조 (b)항에 명시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주택 소유자가 채무 불이행을 치유하는 경우, 통지를 발송할 필요가 없다. 이 통지는 임대차 종료에 필요한 60일 통지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제공되는 3일 통지에는 통지 상단에 최소 12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다음 조항이 인쇄되어야 하며, 빈칸에는 적절한 숫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경고: 이 통지는 지난 12개월 동안 귀하에게 송달된 임대료, 공과금 또는 기타 합리적인 부대 서비스 미납에 대한 (숫자 삽입)번째 3일 통지입니다. 민법 제798.56조 (e) (5)항에 따라, 귀하가 12개월 이내에 세 번 이상 임대료, 공과금 또는 기타 합리적인 부대 서비스를 지불하거나 임대차를 비우라는 3일 통지를 받은 경우, 귀하의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관리자는 귀하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임대차를 비울 추가 3일 기간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2)CA 민법 Code § 798.56(2) 3일 통지 기간 만료 전에 주택 소유자가 지불하면 이 항에 따른 채무 불이행이 치유된다. 주택 소유자가 3일 통지 기간 만료 전에 지불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자는 임대차가 비워질 때까지 모든 미납금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진다.
(3)CA 민법 Code § 798.56(3) 건강 및 안전법 제18005.8조에 정의된 법적 소유자, 건강 및 안전법 제18005.3조에 정의된 후순위 저당권자,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8009.5조에 정의된 등록 소유자(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제798.55조 (b)항에 규정된 법적 소유자, 각 후순위 저당권자 및 등록 소유자에게 통지를 발송한 후 30일의 역일 기간 만료 전에 주택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불하면 해당 지불과 관련하여 이 항에 따른 채무 불이행이 치유된다.
(4)CA 민법 Code § 798.56(4) 이 항에 따라 법적 소유자, 후순위 저당권자 또는 등록 소유자(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의한 임대료, 공과금 또는 합리적인 부대 서비스 요금의 채무 불이행 치유는 12개월 기간 동안 두 번을 초과하여 행사될 수 없다.
(5)CA 민법 Code § 798.56(5) 주택 소유자가 이전 12개월 기간 내에 세 번 이상 미납 금액을 지불하거나 임대차를 비우라는 3일 통지를 받았고 각 통지에 (1)항에 명시된 조항이 포함된 경우, 이후의 임대료, 공과금 또는 합리적인 부대 서비스 요금 미납 시에는 서면 3일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관리자는 민사소송법 제1162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이동 주택을 공원에서 60일 이상의 기간 내에 철거하라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 기간은 통지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 통지 사본은 주택 소유자에게 통지가 발송된 후 10일 이내에 제798.55조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적 소유자, 각 후순위 저당권자 및 이동 주택의 등록 소유자(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게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수령증 요청)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6)Copy CA 민법 Code § 798.56(6)
(5)Copy CA 민법 Code § 798.56(6)(5)항에 설명된 60일 통지 사본이 법적 소유자, 각 후순위 저당권자 및 이동 주택의 등록 소유자(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게 발송될 때,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통지 발송 후 30일의 역일 기간 만료 전에 그들 중 누구라도 주택 소유자를 대신하여 채무 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798.56(6)(5)(A) 이전 12개월 기간 동안 제798.55조 (b)항에 따라 임대료, 공과금 또는 합리적인 부대 서비스 요금 미납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발송된 3일 통지 사본이 법적 소유자, 후순위 저당권자 또는 이동 주택의 등록 소유자(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게 발송되지 않았다.
(B)CA 민법 Code § 798.56(6)(5)(B) 법적 소유자, 후순위 저당권자 또는 이동 주택의 등록 소유자(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이전 12개월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전에 치유한 적이 없다.
(C)CA 민법 Code § 798.56(6)(5)(C) 법적 소유자, 후순위 저당권자 또는 등록 소유자(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금융 기관 또는 이동 주택 딜러가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30일 기간 내에 법적 소유자, 후순위 저당권자 또는 등록 소유자에 의해 치유되는 경우, (5)항에 설명된 이동 주택을 공원에서 철거하라는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f)CA 민법 Code § 798.56(f) 공원의 수용.
(g)CA 민법 Code § 798.56(g) 공원 또는 그 일부의 용도 변경; 단, 다음의 경우:
(1)CA 민법 Code § 798.56(g)(1) 관리자가 이동 주택 공원의 용도 변경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지방 정부 위원회, 위원회 또는 기관에 출석할 것임을 주택 소유자에게 최소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2)Copy CA 민법 Code § 798.56(g)(2)
(A)Copy CA 민법 Code § 798.56(g)(2)(A)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모든 필수 허가가 지방 정부 위원회, 위원회 또는 기관에 의해 승인된 후, 관리자는 주택 소유자에게 6개월 이상의 임대차 종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98.56(g)(2)(A)(B) 용도 변경에 지방 정부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가 용도 변경이 발생할 것이라고 결정하기 12개월 이상 전에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관리자는 통지에서 용도 변경의 성격을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798.56(g)(3) 관리자가 제안된 주택 소유자의 임대차 시작 전에 각 제안된 주택 소유자에게 관리자가 지방 정부 기관에 용도 변경을 요청하고 있거나 용도 변경 요청이 승인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4)CA 민법 Code § 798.56(g)(4) 제안된 변경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제798.56조 및 제798.57조에 명시된 임대차 종료 통지 요건을 따라야 한다.
(5)CA 민법 Code § 798.56(g)(5)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제공된 제안된 용도 변경 통지로서 당시 유효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 항에 의해 부과되는 제안된 용도 변경 통지 요건은 통지가 제공된 시점에 유효한 법률에 따른다.
(h)CA 민법 Code § 798.56(h) 정부법 제65863.7조 (b)항 및 (i)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이 조의 (g)항에 따라 통지가 요구되는 시점에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i)Copy CA 민법 Code § 798.56(i)
(e)Copy CA 민법 Code § 798.56(i)(e)항 또는 (g)항에 따라 임대차를 종료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한 종료 통지는 제798.55조에 따라 발급될 수 없다. 단, 공원이 건강 및 안전법 제13부 제2.1편 제4장 (제1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집행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운영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j)CA 민법 Code § 798.56(j) 이 조의 목적상, “금융 기관”은 주 또는 국립 은행, 주 또는 연방 저축 및 대부 조합 또는 신용 조합, 또는 유사한 조직을 의미하며, 건강 및 안전법 제18002.6조에 정의된 이동 주택 딜러 또는 통상적인 사업 과정의 일부로 이동 주택으로 담보된 대출을 발생시키거나 소유하거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조직을 의미한다.
(k)CA 민법 Code § 798.56(k) 이 조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98.56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주택 세입자가 임대차 종료 통지를 받았을 때 법적 소유자와 후순위 저당권자가 해야 할 일을 규정합니다. 이들은 이동주택에 대한 자신들의 금융 이권을 공원 관리자에게 매각 제안하거나, 주택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시작하거나, 관리자에게 퇴거 절차를 처리하도록 요청하면서 법적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약 저당권자들이 직접 이동주택을 판매하기로 선택한다면, 판매 과정에서 주택을 유지하고 공원 규칙을 준수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용된 기간 내에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원은 이동주택을 제거하거나 보관할 수 있으며, 비용을 충당할 특정 권리를 가집니다. 이동주택이 폐기 대상으로 지정되면, 공원 관리자는 세무 당국에 통지하고 폐기에 대한 상세 증거를 제공하는 등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서신 교환은 적절히 문서화되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동주택에 대한 어떤 채무를 갚더라도, 최초 퇴거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퇴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798.56(a) 섹션 798.56에 규정된 어떠한 사유에 따른 임대차 종료 통지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 또는 발송 후 65일 이내에, 법적 소유자(있는 경우) 및 각 후순위 저당권자(있는 경우)는 다음 중 적어도 하나를 서면으로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798.56(a)(1) 서면 제안에 명시된 금액으로 이동주택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관리자에게 매각하겠다는 제안. 이 경우, 관리자는 제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해당 제안을 서면으로 수락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제안이 거부되면, 제안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은 이 섹션에 포함된 다른 옵션 중 하나를 행사할 수 있는 10일의 기간을 가지며, 그 선택을 서면으로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798.56(a)(2) 이동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여 압류하겠다는 의사.
(3)CA 민법 Code § 798.56(a)(3) 관리자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조치로 인해 관리자가 발생시킨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관리자에게 상환하겠다는 제안. 이 요청과 제안이 이루어지면, 법적 소유자(있는 경우) 또는 후순위 저당권자(있는 경우)는 관리자와 법적 소유자 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임대차를 종료하기 위한 조치로 관리자가 발생시킨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다음 중 더 이른 날짜까지 관리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A) 관리자로부터 해당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의 총액에 대한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60번째 역일 또는 (B) 이동주택이 재판매되는 날짜.
(b)CA 민법 Code § 798.56(b) 법적 소유자(있는 경우) 또는 후순위 저당권자(있는 경우)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이동주택을 공원 내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재판매될 때까지 이동주택 공원 내 부지에 이동주택을 유지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798.56(b)(1) 법적 소유자(있는 경우) 또는 후순위 저당권자(있는 경우)는 임대차 종료 통지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 또는 발송 후 65일 이내에 (a)항의 (2) 또는 (3)호에 설명된 옵션 중 하나를 행사할 의사를 서면으로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임대차 종료 통지 발송 전 90일 동안 관리자에게 발생한 주택 소유자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 발송일로부터 이동주택이 재판매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한다.
(2)CA 민법 Code § 798.56(b)(2) 임대차 종료 통지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 또는 발송 후 65일 이내에, 법적 소유자 또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동주택이 임대차 종료 통지가 주어진 시점에 존재했던 공원 규칙 및 규정뿐만 아니라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8550, 18552, 18605에 명시된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모든 수리 및 필요한 시정 조치를 시작하고, 해당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동주택이 판매되는 날짜 중 더 이른 날짜까지 이러한 수리 및 시정 조치를 완료한다.
(3)CA 민법 Code § 798.56(b)(3) 법적 소유자(있는 경우) 또는 후순위 저당권자(있는 경우)는 이동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7조 (섹션 798.70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한다.
(c)Copy CA 민법 Code § 798.56(c)
(b)Copy CA 민법 Code § 798.56(c)(b)항의 목적상, “주택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는 모든 임대료, 공과금, 이동주택 및 그 부지의 합리적인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기존 공원 규칙 및 규정에 따른 이동주택 및 그 부지의 합리적인 유지보수를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798.56(d) 주택 소유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이 섹션에 명시된 기간은 이동주택이 파산 절차에서 해제될 때까지 중단된다.
(e)Copy CA 민법 Code § 798.56(e)
(1)Copy CA 민법 Code § 798.56(e)(1)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8099.5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유자나 후순위 저당권자 중 누구도 허용된 기간 내에 (a)항에 따른 결정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된 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적 소유자나 후순위 저당권자가 보유한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은 이동주택의 등록 소유자가 종료 통지를 준수하지 않고 법적으로 퇴거되거나 부지를 비우는 경우, 관리자는 이동주택을 부지에서 제거하여 보관하거나 해당 부지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상법 섹션 7209에 따라 이동주택에 대해 해체 및 이동 비용(적절한 경우)과 보관 비용에 대한 창고 유치권을 가지며, 이는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8116.1에 규정된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다른 유치권보다 우선하며, 불법 점유 소송의 판결일 이후 또는 거주자가 이동주택을 물리적으로 비운 날짜 중 더 이른 날짜 이후에 상법 섹션 7210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섹션 7210에 따라 창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판매가 완료되면, 관리자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 증거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동주택 구매자의 적절한 요청에 따라, 해당 이동주택의 소유권에 법적 소유자 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구매자에게 이동주택의 소유권을 등록해야 한다.
(2)Copy CA 민법 Code § 798.56(e)(2)
(A)Copy CA 민법 Code § 798.56(e)(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동주택 공원 관리자가 창고 유치권을 행사한 후 이동주택을 취득하고 (B)항에 따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 이동주택 폐기 통지를 제출하여 이동주택을 폐기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관리자 또는 이 창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다른 사람은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8115에 따라 요구되는 과거 또는 현재 차량 면허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세입 및 과세법 섹션 5832에 명시된 세금 완납 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단, 관리자는 이동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세금 징수원에게 창고 유치권 판매 후 이동주택을 폐기 대상으로 지정 신청할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서면 통지는 이동주택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판매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에 1종 우편, 우편 요금 선불로 카운티 세금 징수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798.56(e)(2)(A)(B)
(i)Copy CA 민법 Code § 798.56(e)(2)(A)(B)(i) 창고 유치권 판매 후 이동주택을 폐기하기 위해, 관리자는 이동주택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판매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서 정한 양식과 방식으로 폐기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ii)Copy CA 민법 Code § 798.56(e)(2)(A)(B)(i)(ii)
(i)Copy CA 민법 Code § 798.56(e)(2)(A)(B)(i)(ii)(i)항에 따라 폐기 통지를 제출한 후, 관리자는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취득한 후에 이동주택을 폐기할 수 있다.
(C)Copy CA 민법 Code § 798.56(e)(2)(A)(C)
(i)Copy CA 민법 Code § 798.56(e)(2)(A)(C)(i) 이동주택 폐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는 폐기 절차 완료에 필요한 다음의 모든 정보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 제출해야 한다.
(I)CA 민법 Code § 798.56(e)(2)(A)(C)(i)(I) 이동 전에 오븐, 스토브, 욕실 설비, 난방 또는 냉방 기구와 같은 모든 가전제품 및 설비의 제거 또는 파괴를 통해 이동주택이 거주 불가능했음을 식별하고 입증하는 사진.
(II) 이동 시 이동주택의 상태, 이동 날짜, 그리고 추가 해체 또는 폐기 예정 장소에 대한 사실 진술서.
(III) 이동주택 공원에서 이동주택을 제거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및 면허 번호.
(ii)Copy CA 민법 Code § 798.56(e)(2)(A)(C)(i)(ii)
(i)Copy CA 민법 Code § 798.56(e)(2)(A)(C)(i)(ii)(i)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제출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798.56(e)(2)(A)(D) 이 항의 목적상, “폐기하다” 또는 “폐기”는 이동주택 공원에서 버려진 이동주택을 제거하고 파괴하여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장래에 이동주택으로 사용될 수 없거나 사용 자격이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f)Copy CA 민법 Code § 798.56(f)
(e)Copy CA 민법 Code § 798.56(f)(e)항의 (2)호에 명시된 통지를 제외하고,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면 통지는 수신 확인이 가능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g)CA 민법 Code § 798.56(g) 이 섹션에 따른 주택 소유자의 발생했거나 발생 중인 책임과 의무의 이행은 주택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을 치유하지 않는다.

Section § 798.57

Explanation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관리자는 해지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누가 목격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상황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법 조항이나 그 문구를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통지가 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798.58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 주택 임대차를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이유로만 종료할 수 있으며, 공원 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이동 주택을 사거나 빌리려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임대차를 종료할 수는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98.59

Explanation
주택 소유자가 이사 나갈 계획이라면, 이사 가기 최소 60일 전까지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798.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조항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다른 법규에 명시된 권리나 절차에 어떠한 변경이나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798.61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주택 공원 내 방치된 이동주택을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동주택은 비어 있고, 60일 동안 임대료가 지불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사람이 보기에 방치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방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리자는 주택 소유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방치 선언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3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관리자는 이동주택을 처분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방치된 것으로 동의하면, 관리자는 이동주택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조치에 대해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처분을 위한 세금 완납 증명서 취득이 면제되지만, 보고 요건을 준수하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798.61(a)
(1)Copy CA 민법 Code § 798.61(a)(1)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방치된 이동주택”이란 다음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이동주택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798.61(a)(1)(A) 이동주택 공원에 위치하며 관리자에게 지난 60일 동안 임대료가 지불되지 않은 부지에 있다.
(B)CA 민법 Code § 798.61(a)(1)(B) 비어 있다.
(C)CA 민법 Code § 798.61(a)(1)(C) 합리적인 사람이 방치되었다고 믿을 것이다.
(D)CA 민법 Code § 798.61(a)(1)(D) 영구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
(2)CA 민법 Code § 798.61(a)(2)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A)CA 민법 Code § 798.61(a)(2)(A) “이동주택”은 차량법 (Section 635)에 정의된 트레일러 코치 또는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8010)에 정의된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포함한다. 단, 해당 트레일러 코치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이 (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는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8215)에 따라 해당 부지가 별도로 지정된 구역에 있더라도 이동주택 공원 내의 어떤 부지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B)CA 민법 Code § 798.61(a)(2)(B) “방치된 이동주택”은 전체 또는 부분적인 파괴로 인해 복구할 수 없어 거주 불가능한 이동주택을 포함한다. 단, 해당 이동주택이 (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C)CA 민법 Code § 798.61(a)(2)(C) “처분” 또는 “처분 행위”는 이동주택 공원에서 방치된 이동주택을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향후 이동주택으로 사용될 수 없거나 사용 자격이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798.61(b) 이동주택 공원 내의 이동주택이 방치된 이동주택으로 판단된 후, 관리자는 해당 이동주택에 방치 통지서를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통지서 사본을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의 주택 소유자에게 우편 요금 선불로 미국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와 다른 경우, 알려진 등록 소유자에게도 발송해야 하며, 방치된 이동주택에 대한 담보권이 있는 알려진 모든 사람에게도 발송해야 한다. 이 통지서는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송 영수증을 요청하여 발송되어야 한다.
(c)Copy CA 민법 Code § 798.61(c)
(1)Copy CA 민법 Code § 798.61(c)(1) (b)항에 따른 게시 후 30일 이상 경과한 후, 관리자는 이동주택 공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이동주택의 방치에 대한 사법적 선언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절차는 제한된 민사 사건이다. 청원서 사본은 주택 소유자, 알려진 등록 소유자, 그리고 이동주택에 기록된 유치권 또는 담보권을 가진 알려진 모든 사람에게 이동주택에 사본을 게시하고, 해당 사람들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송 영수증을 요청하여 미국 우편으로 우편 요금 선불로 발송함으로써 송달한다.
(2)Copy CA 민법 Code § 798.61(c)(2)
(f)Copy CA 민법 Code § 798.61(c)(2)(f)항에 따라 방치된 이동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관리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798.61(c)(2)(f)(A) 청원서에 관리자가 방치된 이동주택을 처분할 것임을 선언하고, 따라서 세입 및 과세법 (Section 5832)에 명시된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B)CA 민법 Code § 798.61(c)(2)(f)(B) 청원서에 관리자가 방치된 이동주택의 처분 전에 그 내용물을 판매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선언한다.
(C)CA 민법 Code § 798.61(c)(2)(f)(C) 이동주택 공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세금 징수원에게 관리자가 방치된 이동주택을 처분할 것이라는 선언을 청원서 사본을 1종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통지한다.
(D)CA 민법 Code § 798.61(c)(2)(f)(D) 청원서에 관리자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처분 통지서를 제출하고 (f)항의 요건에 따라 처분 절차를 완료할 것임을 선언한다.
(d)Copy CA 민법 Code § 798.61(d)
(1)Copy CA 민법 Code § 798.61(d)(1) 청원 심리는 법원 일정의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798.61(d)(2) 심리에서 청원인이 증거의 우세로 방치된 이동주택의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고 어떤 당사자도 심리에서 해당 이동주택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지 않고 모든 연체된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방치 판결을 내리고, 청원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비용의 금액을 결정하며, 청원인에게 변호사 수수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동주택에 대한 권리는 이동주택의 점유권 또는 이동주택에 대한 담보권이나 소유권의 증거로 설정되어야 한다.
(3)CA 민법 Code § 798.61(d)(3)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 서기가 궐석을 기록할 수 있으며, 청원서가 우편으로 송달된 후 15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궐석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e)CA 민법 Code § 798.61(e) 방치된 이동주택을 판매하기 위해, 관리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opy CA 민법 Code § 798.61(e)(1)
(A)Copy CA 민법 Code § 798.61(e)(1)(A) 방치 판결 후 10일 이내에, 관리자는 방치된 이동주택에 들어가 내용물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98.61(e)(1)(A)(B) 이 기간 동안 관리자는 이 조항에 따라 방치된 이동주택 및 그 내용물을 판매할 의사를 알리는 통지서와 판매 날짜를 공고하는 통지서를 (b)항에 따른 방치 결정 통지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시하고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관리자는 또한 이동주택 공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세금 징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798.61(e)(1)(A)(C) 이 조항에 따라 방치된 이동주택 또는 그 내용물의 판매 전 언제든지, 방치된 이동주택의 점유권을 가진 사람은 관리자에게 모든 연체된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 합리적인 보관 비용 및 법원이 판결한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이동주택을 회수하여 부지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 지불을 받고 이 항에 따라 방치된 이동주택이 부지에서 제거되면, 관리자는 즉시 민사소송법 (Section 724.030)에 따라 판결 만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798.61(e)(2) 방치 판결 후, (1)항에 명시된 판매 통지 후 10일 이상 경과한 후, 관리자는 방치된 이동주택, 그 내용물 또는 둘 다에 대한 공개 판매를 실시할 수 있다. 관리자는 판매에 입찰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자신에게 지급될 총액만큼 입찰액을 상계할 권리를 가진다. 판매 수익금은 관리자가 보유하지만, 이 조항에 따라 관리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된 미청구 금액은 방치된 재산으로 간주되며, 판매가 이루어진 카운티의 재무부에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전 주택 소유자 또는 다른 소유자는 카운티 재무관 또는 카운티가 지정한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함으로써 카운티에 납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미청구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카운티가 해당 미청구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카운티나 카운티의 어떤 공무원 또는 직원은 지급된 금액에 대해 다른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
(3)CA 민법 Code § 798.61(e)(3)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는 판매로 받은 금액과 그 금액의 처분, 그리고 (1)항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대한 회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798.61(e)(4) 관리자는 방치된 이동주택 판매 시 구매자에게 방치 판결 사본과 판매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지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부서는 구매자가 구매 후 20일 이내에 이를 제시하면 방치된 이동주택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판매는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8116.1)에 규정된 유치권을 제외하고, 방치된 이동주택에 대한 모든 이전 권리, 즉 모든 담보권 또는 유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한다.
(f)CA 민법 Code § 798.61(f) 방치된 이동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관리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opy CA 민법 Code § 798.61(f)(1)
(A)Copy CA 민법 Code § 798.61(f)(1)(A) 방치 판결 후 10일 이내에, 관리자는 방치된 이동주택에 들어가 내용물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98.61(f)(1)(A)(B) 방치 판결 후 10일 이내에, 관리자는 이 조항에 따라 방치된 이동주택 및 그 내용물을 처분할 의사를 알리는 통지서와 처분 날짜를 공고하는 통지서를 (b)항에 따른 방치 결정 통지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시하고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관리자는 또한 이동주택 공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세금 징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C)Copy CA 민법 Code § 798.61(f)(1)(A)(C)
(i)Copy CA 민법 Code § 798.61(f)(1)(A)(C)(i) 방치 판결 후 30일 이내에, 관리자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정한 양식과 방식으로 처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ii)CA 민법 Code § 798.61(f)(1)(A)(C)(i)(ii)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i)호에 따라 처분 통지서를 제출할 때, 관리자는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8115)에 따라 요구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차량 면허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세입 및 과세법 (Section 5832)에 명시된 세금 완납 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단, 관리자가 이동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세금 징수원에게 이 항에 따라 이동주택을 처분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서면 통지서는 방치 판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종 우편, 우편 요금 선불로 카운티 세금 징수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798.61(f)(1)(A)(D) 이 조항에 따라 방치된 이동주택 또는 그 내용물의 처분 전 언제든지, 방치된 이동주택의 점유권을 가진 사람은 관리자에게 모든 연체된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 합리적인 보관 비용 및 법원이 판결한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이동주택을 회수하여 부지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 지불을 받고 이 소항에 따라 방치된 이동주택이 부지에서 제거되면, 관리자는 즉시 민사소송법 (Section 724.030)에 따라 판결 만족 확인서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처분 통지 취소서를 제출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798.61(f)(2) 방치 판결 및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의 처분 통지 승인 후, 단 (1)항에 명시된 처분 통지 후 10일 이상 경과한 후, 관리자는 (3)항 (A)소항에 요구된 정보를 얻은 후 방치된 이동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3)Copy CA 민법 Code § 798.61(f)(3)
(A)Copy CA 민법 Code § 798.61(f)(3)(A) 방치된 이동주택 및 그 내용물의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i)CA 민법 Code § 798.61(f)(3)(A)(i) 법원과 이동주택 공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세금 징수원에게 방치된 이동주택 및 그 내용물이 처분되었음을 증빙 서류와 함께 진술서를 제출한다.
(ii)Copy CA 민법 Code § 798.61(f)(3)(A)(ii)
(I)Copy CA 민법 Code § 798.61(f)(3)(A)(ii)(I)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처분 절차 완료에 필요한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제출한다:
(ia) 이동 전에 오븐, 스토브, 욕실 설비, 난방 또는 냉방 기구와 같은 모든 가전제품 및 설비의 제거 또는 파괴를 통해 이동주택이 거주 불가능했음을 식별하고 입증하는 사진.
(ib) 이동 시 이동주택의 상태, 이동 날짜, 그리고 추가 해체 또는 처분 예정지에 대한 사실 진술서.
(ic) 이동주택 공원에서 이동주택을 제거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및 면허 번호.
(II)
(I)Copy CA 민법 Code § 798.61(f)(3)(A)(ii)(I)(II)(I)소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위증의 벌칙 하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98.61(f)(3)(A)(B) 방치된 이동주택의 처분일 또는 그 내용물 판매일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는 법원과 이동주택 공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세금 징수원에게 판매로 받은 금액과 그 금액의 처분, (1)항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대한 회계 보고서, 그리고 방치된 이동주택이 처분되었음을 증빙 서류와 함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g)CA 민법 Code § 798.61(g)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f)항에 따라 방치된 이동주택 및 그 내용물을 처분하기 위해 세입 및 과세법 (Section 5832)에 명시된 세금 완납 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른 모든 판매는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8100.5)의 등록 요건과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8092.7)의 세금 완납 증명서 요건을 따라야 한다.
(h)CA 민법 Code § 798.61(h)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5년 법령 제376장 시행을 위해 제공되는 양식 및 절차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Section 114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798.62

Explanation

이동주택 단지가 산불과 같은 재해로 파괴되고 관리자가 같은 장소에 재건축하기로 결정하면, 이전 주택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제안해야 합니다. 새 계약은 이전 계약과 비슷해야 하지만, 재건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철거 및 재건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주택 소유자에게 이러한 비용을 알려야 하며, 단지 재개장 240일 전까지 등기우편과 필요시 이메일이나 전화로 공식적인 제안을 보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새 계약을 수락하고 서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권리를 잃게 됩니다. 제안은 응답 순서대로 처리되며, 주택 소유자는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798.62(a) 이동주택 단지가 산불 또는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파괴되고, 관리자가 동일한 장소에 단지를 재건축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관리자는 재건축된 이동주택 단지의 갱신된 임차권을 모든 이전 주택 소유자에게 다음 사항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798.62(a)(1) 갱신된 임차권 제안은 산불 또는 기타 자연재해 발생 당시 존재했던 이전 주택 소유자의 임대차 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재해 발생 시점부터 관리자가 단지 내 모든 공간에 대한 최종 사용 승인서를 받을 때까지 발생한 단지 재건축 비용 및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이전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및 경비에는 철거, 재건축, 환경 정화와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세금 및 이자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798.62(a)(2) 관리자는 이전 주택 소유자의 요청 시, 단지 재건축에 발생한 비용 및 경비 내역과 해당 비용 및 경비가 임대차 계약 조건 조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798.62(a)(3) 제안에는 갱신된 임차권을 수락하기 위한 신청서, 갱신된 임차권의 조건, 갱신된 임차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 그리고 제안 만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4)CA 민법 Code § 798.62(a)(4) 관리자는 각 이전 주택 소유자에게 공원이 재개장하기 최소 240일 전까지, 관리자가 알고 있는 이전 주택 소유자의 최종 우편 주소(이는 단지 내 이전 주택 소유자의 이전 주소일 수 있음)로 등기우편을 통해 제안을 발송해야 한다. 관리자가 이전 주택 소유자의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관리자는 추가적으로 해당 수단을 통해 주택 소유자에게 제안을 통지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5)CA 민법 Code § 798.62(a)(5) 이전 주택 소유자는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갱신된 임차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서와 필요한 보증금을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임대차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 이전 주택 소유자가 이 기간 내에 제안을 수락하지 못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른 이전 주택 소유자의 갱신된 임차권은 상실된 것으로 간주된다.
(6)CA 민법 Code § 798.62(a)(6) 관리자는 갱신된 임차권 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처리해야 한다.
(7)CA 민법 Code § 798.62(a)(7) 이전 주택 소유자는 갱신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798.62(b) 본 조항의 목적상, "이전 주택 소유자"란 산불 또는 기타 자연재해 발생 당시 이동주택 단지 내에서 유효한 임차권을 가진 주택 소유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