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민법 Code § 798.61(a)
(1)Copy CA 민법 Code § 798.61(a)(1)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방치된 이동주택”이란 다음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이동주택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798.61(a)(1)(A) 이동주택 공원에 위치하며 관리자에게 지난 60일 동안 임대료가 지불되지 않은 부지에 있다.
(B)CA 민법 Code § 798.61(a)(1)(B) 비어 있다.
(C)CA 민법 Code § 798.61(a)(1)(C) 합리적인 사람이 방치되었다고 믿을 것이다.
(D)CA 민법 Code § 798.61(a)(1)(D) 영구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
(2)CA 민법 Code § 798.61(a)(2)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A)CA 민법 Code § 798.61(a)(2)(A) “이동주택”은 차량법 (Section 635)에 정의된 트레일러 코치 또는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8010)에 정의된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포함한다. 단, 해당 트레일러 코치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이 (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는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8215)에 따라 해당 부지가 별도로 지정된 구역에 있더라도 이동주택 공원 내의 어떤 부지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B)CA 민법 Code § 798.61(a)(2)(B) “방치된 이동주택”은 전체 또는 부분적인 파괴로 인해 복구할 수 없어 거주 불가능한 이동주택을 포함한다. 단, 해당 이동주택이 (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C)CA 민법 Code § 798.61(a)(2)(C) “처분” 또는 “처분 행위”는 이동주택 공원에서 방치된 이동주택을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향후 이동주택으로 사용될 수 없거나 사용 자격이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798.61(b) 이동주택 공원 내의 이동주택이 방치된 이동주택으로 판단된 후, 관리자는 해당 이동주택에 방치 통지서를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통지서 사본을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의 주택 소유자에게 우편 요금 선불로 미국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와 다른 경우, 알려진 등록 소유자에게도 발송해야 하며, 방치된 이동주택에 대한 담보권이 있는 알려진 모든 사람에게도 발송해야 한다. 이 통지서는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송 영수증을 요청하여 발송되어야 한다.
(c)Copy CA 민법 Code § 798.61(c)
(1)Copy CA 민법 Code § 798.61(c)(1) (b)항에 따른 게시 후 30일 이상 경과한 후, 관리자는 이동주택 공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이동주택의 방치에 대한 사법적 선언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절차는 제한된 민사 사건이다. 청원서 사본은 주택 소유자, 알려진 등록 소유자, 그리고 이동주택에 기록된 유치권 또는 담보권을 가진 알려진 모든 사람에게 이동주택에 사본을 게시하고, 해당 사람들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송 영수증을 요청하여 미국 우편으로 우편 요금 선불로 발송함으로써 송달한다.
(2)Copy CA 민법 Code § 798.61(c)(2)
(f)Copy CA 민법 Code § 798.61(c)(2)(f)항에 따라 방치된 이동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관리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798.61(c)(2)(f)(A) 청원서에 관리자가 방치된 이동주택을 처분할 것임을 선언하고, 따라서 세입 및 과세법 (Section 5832)에 명시된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B)CA 민법 Code § 798.61(c)(2)(f)(B) 청원서에 관리자가 방치된 이동주택의 처분 전에 그 내용물을 판매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선언한다.
(C)CA 민법 Code § 798.61(c)(2)(f)(C) 이동주택 공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세금 징수원에게 관리자가 방치된 이동주택을 처분할 것이라는 선언을 청원서 사본을 1종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통지한다.
(D)CA 민법 Code § 798.61(c)(2)(f)(D) 청원서에 관리자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처분 통지서를 제출하고 (f)항의 요건에 따라 처분 절차를 완료할 것임을 선언한다.
(d)Copy CA 민법 Code § 798.61(d)
(1)Copy CA 민법 Code § 798.61(d)(1) 청원 심리는 법원 일정의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798.61(d)(2) 심리에서 청원인이 증거의 우세로 방치된 이동주택의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고 어떤 당사자도 심리에서 해당 이동주택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지 않고 모든 연체된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방치 판결을 내리고, 청원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비용의 금액을 결정하며, 청원인에게 변호사 수수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동주택에 대한 권리는 이동주택의 점유권 또는 이동주택에 대한 담보권이나 소유권의 증거로 설정되어야 한다.
(3)CA 민법 Code § 798.61(d)(3)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 서기가 궐석을 기록할 수 있으며, 청원서가 우편으로 송달된 후 15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궐석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e)CA 민법 Code § 798.61(e) 방치된 이동주택을 판매하기 위해, 관리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opy CA 민법 Code § 798.61(e)(1)
(A)Copy CA 민법 Code § 798.61(e)(1)(A) 방치 판결 후 10일 이내에, 관리자는 방치된 이동주택에 들어가 내용물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98.61(e)(1)(A)(B) 이 기간 동안 관리자는 이 조항에 따라 방치된 이동주택 및 그 내용물을 판매할 의사를 알리는 통지서와 판매 날짜를 공고하는 통지서를 (b)항에 따른 방치 결정 통지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시하고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관리자는 또한 이동주택 공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세금 징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798.61(e)(1)(A)(C) 이 조항에 따라 방치된 이동주택 또는 그 내용물의 판매 전 언제든지, 방치된 이동주택의 점유권을 가진 사람은 관리자에게 모든 연체된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 합리적인 보관 비용 및 법원이 판결한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이동주택을 회수하여 부지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 지불을 받고 이 항에 따라 방치된 이동주택이 부지에서 제거되면, 관리자는 즉시 민사소송법 (Section 724.030)에 따라 판결 만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798.61(e)(2) 방치 판결 후, (1)항에 명시된 판매 통지 후 10일 이상 경과한 후, 관리자는 방치된 이동주택, 그 내용물 또는 둘 다에 대한 공개 판매를 실시할 수 있다. 관리자는 판매에 입찰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자신에게 지급될 총액만큼 입찰액을 상계할 권리를 가진다. 판매 수익금은 관리자가 보유하지만, 이 조항에 따라 관리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된 미청구 금액은 방치된 재산으로 간주되며, 판매가 이루어진 카운티의 재무부에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전 주택 소유자 또는 다른 소유자는 카운티 재무관 또는 카운티가 지정한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함으로써 카운티에 납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미청구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카운티가 해당 미청구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카운티나 카운티의 어떤 공무원 또는 직원은 지급된 금액에 대해 다른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
(3)CA 민법 Code § 798.61(e)(3)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는 판매로 받은 금액과 그 금액의 처분, 그리고 (1)항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대한 회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798.61(e)(4) 관리자는 방치된 이동주택 판매 시 구매자에게 방치 판결 사본과 판매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지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부서는 구매자가 구매 후 20일 이내에 이를 제시하면 방치된 이동주택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판매는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8116.1)에 규정된 유치권을 제외하고, 방치된 이동주택에 대한 모든 이전 권리, 즉 모든 담보권 또는 유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한다.
(f)CA 민법 Code § 798.61(f) 방치된 이동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관리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opy CA 민법 Code § 798.61(f)(1)
(A)Copy CA 민법 Code § 798.61(f)(1)(A) 방치 판결 후 10일 이내에, 관리자는 방치된 이동주택에 들어가 내용물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98.61(f)(1)(A)(B) 방치 판결 후 10일 이내에, 관리자는 이 조항에 따라 방치된 이동주택 및 그 내용물을 처분할 의사를 알리는 통지서와 처분 날짜를 공고하는 통지서를 (b)항에 따른 방치 결정 통지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시하고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관리자는 또한 이동주택 공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세금 징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C)Copy CA 민법 Code § 798.61(f)(1)(A)(C)
(i)Copy CA 민법 Code § 798.61(f)(1)(A)(C)(i) 방치 판결 후 30일 이내에, 관리자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정한 양식과 방식으로 처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ii)CA 민법 Code § 798.61(f)(1)(A)(C)(i)(ii)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i)호에 따라 처분 통지서를 제출할 때, 관리자는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8115)에 따라 요구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차량 면허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세입 및 과세법 (Section 5832)에 명시된 세금 완납 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단, 관리자가 이동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세금 징수원에게 이 항에 따라 이동주택을 처분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서면 통지서는 방치 판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종 우편, 우편 요금 선불로 카운티 세금 징수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798.61(f)(1)(A)(D) 이 조항에 따라 방치된 이동주택 또는 그 내용물의 처분 전 언제든지, 방치된 이동주택의 점유권을 가진 사람은 관리자에게 모든 연체된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 합리적인 보관 비용 및 법원이 판결한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이동주택을 회수하여 부지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 지불을 받고 이 소항에 따라 방치된 이동주택이 부지에서 제거되면, 관리자는 즉시 민사소송법 (Section 724.030)에 따라 판결 만족 확인서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처분 통지 취소서를 제출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798.61(f)(2) 방치 판결 및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의 처분 통지 승인 후, 단 (1)항에 명시된 처분 통지 후 10일 이상 경과한 후, 관리자는 (3)항 (A)소항에 요구된 정보를 얻은 후 방치된 이동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3)Copy CA 민법 Code § 798.61(f)(3)
(A)Copy CA 민법 Code § 798.61(f)(3)(A) 방치된 이동주택 및 그 내용물의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i)CA 민법 Code § 798.61(f)(3)(A)(i) 법원과 이동주택 공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세금 징수원에게 방치된 이동주택 및 그 내용물이 처분되었음을 증빙 서류와 함께 진술서를 제출한다.
(ii)Copy CA 민법 Code § 798.61(f)(3)(A)(ii)
(I)Copy CA 민법 Code § 798.61(f)(3)(A)(ii)(I)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처분 절차 완료에 필요한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제출한다:
(ia) 이동 전에 오븐, 스토브, 욕실 설비, 난방 또는 냉방 기구와 같은 모든 가전제품 및 설비의 제거 또는 파괴를 통해 이동주택이 거주 불가능했음을 식별하고 입증하는 사진.
(ib) 이동 시 이동주택의 상태, 이동 날짜, 그리고 추가 해체 또는 처분 예정지에 대한 사실 진술서.
(ic) 이동주택 공원에서 이동주택을 제거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및 면허 번호.
(II)
(I)Copy CA 민법 Code § 798.61(f)(3)(A)(ii)(I)(II)(I)소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위증의 벌칙 하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98.61(f)(3)(A)(B) 방치된 이동주택의 처분일 또는 그 내용물 판매일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는 법원과 이동주택 공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세금 징수원에게 판매로 받은 금액과 그 금액의 처분, (1)항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대한 회계 보고서, 그리고 방치된 이동주택이 처분되었음을 증빙 서류와 함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g)CA 민법 Code § 798.61(g)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f)항에 따라 방치된 이동주택 및 그 내용물을 처분하기 위해 세입 및 과세법 (Section 5832)에 명시된 세금 완납 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른 모든 판매는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8100.5)의 등록 요건과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8092.7)의 세금 완납 증명서 요건을 따라야 한다.
(h)CA 민법 Code § 798.61(h)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5년 법령 제376장 시행을 위해 제공되는 양식 및 절차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Section 114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