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8.40

Explanation

이 조항은 관리자가 총괄계량기 및 개별계량기 서비스를 모두 처리하는 이동주택 공원에서 공과금이 어떻게 청구되는지 설명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요금과 계량값(미터기 수치)이 포함된 명확한 청구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3자가 청구를 돕는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누가 처리하는지 알려야 합니다. 수도 요금 청구의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은 공정해야 하며, 공용 구역의 사용량은 제외하고 오직 그들의 특정 사용량만 포함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특정 고정 요금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는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수료에는 제한이 있으며, 수수료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야 합니다. 관리자는 임대 계약이나 지역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공원 내 수도 시스템 설치 또는 개선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798.40(a) 관리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공과금의 총괄계량기 및 개별계량기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각 청구 기간 동안 해당 기간의 요금 비용은 주택 소유자의 계량기 시작 및 종료 계량값과 함께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유틸리티 회사에서 발행한 특정 현재 주거용 공과금 요금표 또는 특정 현재 주거용 공과금 요금표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관리자가 요금표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게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관리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798.40(a)(1) 요청 시 특정 현재 주거용 공과금 요금표 사본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798.40(a)(2) 게시물에 주택 소유자가 관리자에게 요금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98.40(b) 제3자 청구 대행사 또는 회사가 공원의 공과금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관리자는 각 거주자의 청구서에 해당 청구 대행사 또는 회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798.40(c) 관리자가 798.41조에 따라 주택 소유자에게 수도 서비스를 공과금 서비스로 별도로 청구하고, 수도 공급업체의 총괄 계량기 고객으로서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계량된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정기 수도 요금 청구서의 일부로 관리자는 주택 소유자에게 다음 수도 서비스에 대해서만 청구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798.40(c)(1) 체적 사용량에 대한 요금으로,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계산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798.40(c)(1)(A) 금액은 먼저 개별 계량기에 표시된 주택 소유자의 사용량과 수도 공급업체의 청구서에 표시된 총 사용량의 비율을 결정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주택 소유자에게 청구되는 사용량에 대한 금액은 수도 공급업체의 청구서에 표시된 사용량에 대한 금액과 동일한 비율이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98.40(c)(1)(B) 수도 공급업체가 누진 요금표에 따라 체적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관리자는 (A)항에 설명된 대로 주택 소유자의 체적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계산하거나, 대신 각 단계의 체적을 이동주택 공간 수로 균등하게 나누고, 각 블록에 적용되는 요금을 각 이동주택 공간에 기록된 소비량에 적용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798.40(c)(1)(C) 수도 공급업체가 이동주택 공간당 기준으로 재산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는 해당 이동주택 공간당 정확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798.40(c)(1)(D) 이 항에 따른 체적 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원 내 공용 시설에서 사용되거나 공용 시설을 위해 사용된 물, 또는 청구 대상 주택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사용한 물을 계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2)CA 민법 Code § 798.40(c)(2) 수도 공급업체가 해당 부동산에 청구하는 수도 서비스에 대한 반복되는 고정 요금(해당 요금이 어떻게 명시되든 관계없이)으로,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계산되어야 한다:
(A)CA 민법 Code § 798.40(c)(2)(A) 공원 수도 사용에 대해 관리자에게 청구된 총 고정 요금 중 주택 소유자의 비율. 주택 소유자의 비율은 해당 기간 동안 관리자의 수도 요금 청구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전체 공원의 총 체적 수도 사용량과 관련하여 주택 소유자의 체적 수도 사용량의 백분율에 기반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98.40(c)(2)(B) 공원에 청구된 총 고정 요금을 공원 내 총 공간 수로 균등하게 나누는 것.
(3)CA 민법 Code § 798.40(c)(3) 관리자와 청구 대행사의 총 비용을 합산한 청구, 행정 또는 기타 수수료로, 이 항에 따라 조정된 바와 같이 4달러 75센트 ($4.7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1)항에 따라 청구된 금액의 25% 중 더 적은 금액이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이 항에 의해 승인된 최대 수수료는 재무부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이전 회계연도의 캘리포니아 회계연도 평균에 기반한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CPI)의 상응하는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자에 의해 매년 조정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798.40(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798.40(d)(1) “청구 대행사”는 청구를 포함하여 관리자에게 개별 계량 서비스 제공을 계약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798.40(d)(2) “개별 계량기”는 공원 내 개별 이동주택 공간의 물 소비량을 측정하며, 관리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798.40(d)(3) “수도 서비스”는 수처리, 분배 또는 사용과 관련된 모든 요금(지역 수도 공급업체 청구서, 세금 청구서 또는 기타 단체의 청구서에 지불을 위해 제시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을 포함하며, 물, 하수, 빗물 및 홍수 통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민법 Code § 798.40(d)(4) “수도 공급업체”는 수도법 51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수도 공급업체를 의미한다.
(e)CA 민법 Code § 798.40(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임대 계약 또는 지역 규정에서 달리 허용될 수 있는 바와 같이, 관리자가 내부 수도 공급 시스템을 설치, 유지보수 또는 개선하는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opy CA 민법 Code § 798.40(f)
(c)Copy CA 민법 Code § 798.40(f)(c)항의 규정은 798.41조에 따라 주택 소유자에게 수도 서비스를 공과금 서비스로 별도로 청구하고, 수도 공급업체의 총괄 계량기 고객으로서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계량된 수도 서비스를 정기 수도 요금 청구서의 일부로 제공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관리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수도 공급업체 또는 이동주택 공원이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관할, 통제 또는 규제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Section § 798.41

Explanation
임대차 계약에 다른 내용이 없으면, 공원 관리자는 주택 소유자에게 유틸리티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지난 1년간의 유틸리티 평균 비용만큼 임대료가 줄어드는 한, 지역 임대료 규제법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나 임대료 인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유틸리티는 가스, 전기, 수도, 케이블 TV, 쓰레기 및 하수 서비스입니다.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틸리티 별도 청구를 허용할 필요는 없지만, 허용하는 경우 비용은 명확하게 항목별로 기재되어야 하며, 임시 비용인 경우 만료일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798.42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 관리자가 비상사태가 아닌 한, 2시간을 초과하는 계획된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관리자는 거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자동 전화 통화로 통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거주자의 이동 주택에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비상사태는 사고나 자연재해와 같이 서비스 중단을 야기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언제든지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전자 통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798.42(a) 관리자는 공원 내에서 관리자가 통제하는 유틸리티 시스템 시설의 유지보수,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해 2시간을 초과하는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받는 모든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최소 72시간 전 서면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단, 해당 중단이 비상사태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에 한한다. 관리자는 이 조항 위반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b)Copy CA 민법 Code § 798.42(b)
(1)Copy CA 민법 Code § 798.42(b)(1)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인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동의하는 전자 통신 형태로 이 조항에 따른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798.42(b)(2) 전자 통신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각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 대해, 관리자는 영향을 받는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이동 주택에 서면 통지를 게시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798.42(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798.42(c)(1) "전자 통신"이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자동 전화 통화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798.42(c)(2) "비상사태"란 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 또는 관리자의 정기적 또는 계획된 유틸리티 시설 유지보수, 수리 또는 교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798.42(c)(3) "자발적인 서면 동의"란 임대차 계약 또는 임차 계약과 별도로 취득하며, 해당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서면 동의를 의미한다. 자발적인 동의는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언제든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

Section § 798.43

Explanation

이 법은 가스, 수도, 전기와 같은 공과금 납부 책임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귀하의 공과금 사용량 중 일부가 실제로는 공동 구역(예: 야외 조명 또는 장비)을 위한 것이라면, 관리자는 이를 알고 있는 경우 귀하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하가 거주를 시작하기 전이나 발견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추가 공과금 비용에 대해 귀하에게 서면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하거나, 귀하의 계량기를 사용하여 이러한 공동 구역에 공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1994년부터는 귀하의 전기 계량기가 특정 보건 및 안전 규정에 의해 의무화된 조명을 측정하고, 그 조명이 귀하의 구역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798.43(a)
(b)Copy CA 민법 Code § 798.43(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 소유자가 가스, 수도 또는 전기 유틸리티 서비스 요금 지불 책임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주택 소유자의 부지에 있는 가스, 수도 또는 전기 계량기가 조명을 포함한 공용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가스, 수도 또는 전기 서비스를 측정하는 모든 조건을 주택 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단, 관리자가 해당 조건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관리자는 임대차 시작 전 또는 발견 즉시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를 완료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798.43(1) 주택 소유자의 계량기로 측정되는 공용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서비스 부분 비용에 대해 관리자가 보상하는 상호 서면 합의를 주택 소유자와 체결한다. 단, 이 비용이 199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CA 민법 Code § 798.43(2) 공용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유틸리티 서비스를 위해 주택 소유자 부지에 있는 계량기 사용을 중단한다.
(b)CA 민법 Code § 798.43(b)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주택 소유자의 부지에 있는 전기 계량기가 보건 및 안전법 제18602조에 의해 의무화된 조명에 대한 전기를 측정하고 이 조명이 주택 소유자의 부지에 조명을 제공하는 경우, 관리자는 (a)항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798.43

Explanation

이 법은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는 이동 주택 단지(마스터 미터 파크) 관리자에게 매년 거주자들에게 캘리포니아 대체 에너지 요금(CARE)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거주자들이 공과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지서에는 할인 내용과 신청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거주자들의 CARE 신청을 돕는 것이 허용되지만, 거주자가 직접 신청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CARE 할인 자격이 있는 거주자들은 공과금 청구서에서 전액 할인을 받아야 하며, 청구서에는 이 할인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798.43(a) 마스터 미터 파크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공과금 청구서를 통해 공공사업법 제739.1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대체 에너지 요금 (CARE)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과금 지원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서비스 제공 공공사업체로부터 마스터 미터 고객에게 제공되는 CARE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CARE가 자격 있는 저소득층 거주자에게 월별 가스 또는 전기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는 사실; 그리고 (2) CARE 정보 및 신청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공공사업체의 전화번호. 해당 파크는 또한 클럽하우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또는 클럽하우스가 없는 경우 파크 내 눈에 잘 띄는 공공장소에 해당 통지를 게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98.43(b) 마스터 미터 파크의 관리자는 파크 내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로부터 CARE 프로그램 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서비스 제공 공공사업체가 요구하는 필요한 계정 또는 기타 파크 정보를 기입하고, 해당 신청서를 서비스 제공 공공사업체에 보낼 수 있다. 관리자는 CARE 신청서를 직접 공공사업체에 제출하기로 선택한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서비스 제공 공공사업체가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CARE 프로그램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과금 계좌 번호를 포함한 어떠한 파크 정보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
(c)CA 민법 Code § 798.43(c) 마스터 미터 파크의 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공공사업체의 해당 요금표에 정의된 바와 같이, CARE 요금표에 자격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월별 공과금 청구 시 CARE 프로그램 할인 전액을 전달해야 한다. 관리자는 CARE 요금표에 자격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청구서에 할인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할인 명세 금액으로 또는 주택 소유자나 거주자가 전기 요금, 가스 요금 또는 전기 및 가스 요금 모두에 대해 CARE 할인을 받고 있다는 명시로 표시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798.43(d) 이 조항에서 사용된 “마스터 미터 파크”는 공공사업법 제739.5조에서 사용된 “마스터 미터 고객”을 의미한다.

Section § 798.44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주택 공원 관리자가 거주자에게 액화석유가스(LPG)를 판매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공원이 거주자들이 외부에서 LPG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관리자는 가스 구매 가격의 110%를 초과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LPG 구매 가격을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이동주택 공원에만 적용되며, RV 공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법률이 거주자들이 자체 가스 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거주자들이 독립적으로 LPG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더라도 동일한 가격 및 게시 규칙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798.44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주택 공원에서 거주자가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는 모든 계약이나 규칙은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관리자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설치업체나 제품을 지정하거나, 거주자의 태양광 설치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일부 합리적인 제한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거나 효율성을 감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태양광 시스템은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마스터 미터' 방식의 공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하나의 주 계량기가 모든 주택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a)CA 민법 Code § 798.44(a) 이동주택 공원의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임차에 영향을 미치는 임대차 계약 또는 기타 문서에 포함된 약정, 제한 또는 조건으로서, 이동주택 또는 이동주택이 위치한 부지, 구획 또는 공간에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설치 또는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798.44(b) 관리자는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이동주택 또는 이동주택이 위치한 부지, 구획 또는 공간에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관리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798.44(b)(1)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설치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는 행위.
(2)CA 민법 Code § 798.44(b)(2)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특정 태양광 설치 계약자 또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이나 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CA 민법 Code § 798.44(b)(3)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크레딧 또는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받는 행위.
(c)CA 민법 Code § 798.44(c) 이 조항은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의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사용을 장려하고 권장하며 그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주의 정책이다. 따라서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란 시스템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거나 효율성 또는 명시된 성능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거나, 유사한 비용, 효율성 및 에너지 절약 이점을 가진 대체 시스템을 허용하는 제한을 의미한다.
(d)Copy CA 민법 Code § 798.44(d)
(1)Copy CA 민법 Code § 798.44(d)(1) 이 조항의 목적상,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섹션 801.5 (a)항의 (1) 및 (2)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민법 Code § 798.44(d)(2)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정부법 섹션 65850.5에 따라 주 및 지방 허가 당국이 부과하는 해당 보건 및 안전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798.44(d)(3) 물 가열에 사용되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 및 태양열 집열기는 캘리포니아 배관 및 기계 코드에 정의된 공인 등록 기관에 의해 인증되어야 한다.
(4)CA 민법 Code § 798.44(d)(4)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또한 캘리포니아 전기 코드, 전기전자공학회, 언더라이터스 래버러토리스와 같은 공인 시험 연구소에 의해 확립된 모든 해당 안전 및 성능 기준과, 해당되는 경우, 안전 및 신뢰성에 관한 공공사업위원회 규칙을 충족해야 한다.
(e)CA 민법 Code § 798.44(e) 이 조항은 마스터 미터 공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마스터 미터 공원”은 공공사업법 섹션 739.5에서 사용된 “마스터 미터 고객”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