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택 거주법공과금 798.40-798.44.1
Section § 798.40
이 조항은 관리자가 총괄계량기 및 개별계량기 서비스를 모두 처리하는 이동주택 공원에서 공과금이 어떻게 청구되는지 설명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요금과 계량값(미터기 수치)이 포함된 명확한 청구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3자가 청구를 돕는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누가 처리하는지 알려야 합니다. 수도 요금 청구의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은 공정해야 하며, 공용 구역의 사용량은 제외하고 오직 그들의 특정 사용량만 포함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특정 고정 요금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는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수료에는 제한이 있으며, 수수료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야 합니다. 관리자는 임대 계약이나 지역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공원 내 수도 시스템 설치 또는 개선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98.41
Section § 798.42
이 법은 공원 관리자가 비상사태가 아닌 한, 2시간을 초과하는 계획된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관리자는 거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자동 전화 통화로 통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거주자의 이동 주택에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비상사태는 사고나 자연재해와 같이 서비스 중단을 야기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언제든지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전자 통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8.43
이 법은 가스, 수도, 전기와 같은 공과금 납부 책임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귀하의 공과금 사용량 중 일부가 실제로는 공동 구역(예: 야외 조명 또는 장비)을 위한 것이라면, 관리자는 이를 알고 있는 경우 귀하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하가 거주를 시작하기 전이나 발견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추가 공과금 비용에 대해 귀하에게 서면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하거나, 귀하의 계량기를 사용하여 이러한 공동 구역에 공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1994년부터는 귀하의 전기 계량기가 특정 보건 및 안전 규정에 의해 의무화된 조명을 측정하고, 그 조명이 귀하의 구역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Section § 798.43
이 법은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는 이동 주택 단지(마스터 미터 파크) 관리자에게 매년 거주자들에게 캘리포니아 대체 에너지 요금(CARE)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거주자들이 공과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지서에는 할인 내용과 신청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거주자들의 CARE 신청을 돕는 것이 허용되지만, 거주자가 직접 신청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CARE 할인 자격이 있는 거주자들은 공과금 청구서에서 전액 할인을 받아야 하며, 청구서에는 이 할인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8.44
Section § 798.44
이 법은 이동주택 공원에서 거주자가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는 모든 계약이나 규칙은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관리자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설치업체나 제품을 지정하거나, 거주자의 태양광 설치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일부 합리적인 제한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거나 효율성을 감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태양광 시스템은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마스터 미터' 방식의 공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하나의 주 계량기가 모든 주택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