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4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자원 관리 관련 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주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Department)"는 수자원부를, "위원회(Board)"는 주 매립위원회를 의미합니다. "공공기관(Public agency)"은 캘리포니아의 시, 카운티 또는 구역을 포함합니다. "설계 홍수(design flood)"는 연방 또는 지방 기관이 결정하며, 프로젝트가 방어하고자 하는 홍수 수위를 말합니다. "지정 홍수 통로(designated floodway)"는 홍수 프로젝트에 필요한 하천 수로와 범람원을 포함합니다. "제한 구역(restrictive zone)"은 침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수심과 유속이 낮은 범람원 지역을 의미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장 전체에 걸쳐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8402(a) "부(Department)"는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를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8402(b) "위원회(Board)"는 주 매립위원회(State Reclamation Board)를 의미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8402(c) 이 장에서 "부 또는 위원회" 또는 "부 및 위원회"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법률상 주 매립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프로젝트 내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의미하며, 해당 지역 외의 주 내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부를 의미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8402(d) "공공기관(Public agency)"은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고 존재하며 활동하는 모든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구역을 의미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8402(e) "설계 홍수(Design flood)"는 홍수 방어 또는 통제 시설을 통해 보호가 제공되거나 궁극적으로 제공될 대상으로 선정된 홍수를 의미한다. 연방 조사가 승인된 경우 설계 홍수는 해당 연방 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그 외 모든 경우에는 책임 있는 지방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홍수 특성, 빈도 및 잠재력, 경제적 및 기타 실질적인 고려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특정 프로젝트의 설계 및 운영의 기초가 된다.
(f)CA 물 관리법 Code § 8402(f) "지정 홍수 통로(Designated floodway)"는 하천의 수로와 인접한 범람원 중 설계 홍수의 통과를 위한 프로젝트 건설을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분으로, 프로젝트 제방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포함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8402(g) "제한 구역(Restrictive zone)"은 지정 홍수 통로의 경계와 범람원의 경계 사이의 자연 홍수 통로 부분으로, 침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심과 유속이 낮은 곳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