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6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새크라멘토 강 홍수 통제 사업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유지보수 및 운영되는 방식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83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수자원부가 새크라멘토강 홍수 통제 사업의 특정 부분을 유지보수 및 운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새크라멘토강 및 그 지류 주변의 홍수 통제를 위해 설계된 다양한 제방, 수로, 보 및 기타 구조물이 포함됩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법은 서터 바이패스(Sutter Bypass)의 동쪽 제방, 워즈워스 운하(Wadsworth Canal), 푸타 크릭(Putah Creek), 욜로 바이패스(Yolo Bypass), 티스데일 바이패스(Tisdale Bypass) 등 수많은 위치와 구조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지정된 지역의 홍수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중요한 기반 시설이 유지보수되도록 보장합니다.

부서는 주를 대표하여 새크라멘토강 홍수 통제 사업의 다음 단위 또는 시설 부분을 유지보수 및 운영해야 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은 주에서 부담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8361(a) 넬슨 슬루(Nelson Slough) 북쪽의 서터 바이패스(Sutter Bypass) 동쪽 제방.
(b)CA 물 관리법 Code § 8361(b) 워즈워스 운하(Wadsworth Canal)의 제방 및 수로, 데이비스(Davis)에서 우드랜드(Woodland)까지 서던 퍼시픽 철도(Southern Pacific Railroad) 하류의 윌로우 슬루 수로(Willow Slough Channel) (단, 간척지구 제2035호(Reclamation District No. 2035) 내에 위치한 북쪽 제방 부분은 제외), 윈터스(Winters) 하류의 푸타 크릭(Putah Creek), 그곳으로 배수되는 차단 운하, 그리고 그에 부수되는 모든 구조물.
(c)CA 물 관리법 Code § 8361(c) 서터 바이패스 동쪽의 사업 제6호(Project No. 6) 배수 시스템의 집수 운하, 집수정, 펌프 및 구조물.
(d)CA 물 관리법 Code § 8361(d) 버트 슬루 바이패스(Butte Slough Bypass), 서터 바이패스(Sutter Bypass), 티스데일 바이패스(Tisdale Bypass), 욜로 바이패스(Yolo Bypass), 새크라멘토 바이패스(Sacramento Bypass)의 우회 수로와 그 안에 및 그 토취장(borrow pits)에 포함된 모든 절개지, 운하, 교량, 댐 및 기타 구조물과 개선 시설.
(e)CA 물 관리법 Code § 8361(e) 새크라멘토 바이패스(Sacramento Bypass)의 제방.
(f)CA 물 관리법 Code § 8361(f) 새크라멘토강 및 그 지류의 수로 및 범람 수로, 그리고 섹션 12648, 12648.1, 12656.5에 따라 승인되고 정의된 주요 및 소규모 지류의 홍수 통제 사업.
(g)CA 물 관리법 Code § 8361(g) 나이츠 랜딩 능선 절개 유수 지역(Knights Landing ridge cut flowage area).
(h)CA 물 관리법 Code § 8361(h) 몰튼 보(Moulton Weir) 및 콜루사 보(Colusa Weir)에 의해 통제되는 홍수 완화 수로 및 그 유도 제방.
(i)CA 물 관리법 Code § 8361(i) 완공 후, 버트 슬루 방수로 수문(Butte Slough outfall gates) 상류에서 몰튼 보(Moulton Weir) 북쪽으로 4마일 떨어진 지점까지 버트 분지(Butte Basin)에 인접한 새크라멘토강 좌안의 제방.
(j)CA 물 관리법 Code § 8361(j) 모든 보(weirs) 및 홍수 완화 구조물.
(k)CA 물 관리법 Code § 8361(k) 프리몬트 보(Fremont Weir) 서쪽 끝에서 남쪽으로 캐시 크릭 침전지(Cache Creek Settling Basin)까지, 그리고 윌로우 슬루 수로(Willow Slough Channel)에서 푸타 크릭(Putah Creek)까지 이어지는 욜로 바이패스(Yolo Bypass)의 서쪽 제방, 그리고 프리몬트 보(Fremont Weir)에서 남쪽으로 2마일 이어지는 욜로 바이패스(Yolo Bypass)의 동쪽 제방.
(l)CA 물 관리법 Code § 8361(l) 서터-버트 운하 취수문(Sutter-Butte Canal headgate)에서 남쪽으로 약 2마일 거리에 걸쳐 이어지는 페더강(Feather River) 서안의 제방.
(m)CA 물 관리법 Code § 8361(m) 캐시 크릭(Cache Creek)의 제방과 캐시 크릭 침전지(Cache Creek Settling Basin)의 동쪽 및 서쪽 제방; 단, 주 고속도로 7호선 (U.S. 99W) 상류에 위치한 캐시 크릭 남쪽 제방의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
(n)CA 물 관리법 Code § 8361(n) 베어강(Bear River)에서 북쪽으로 5마일 거리에 걸쳐 이어지는 서부 태평양 차단 운하(Western Pacific Intercepting Canal)의 유수 지역.
(o)CA 물 관리법 Code § 8361(o) 티스데일 보(Tisdale Weir)에서 동쪽으로 4.5마일 떨어진 서터 바이패스(Sutter Bypass)까지의 티스데일 바이패스(Tisdale Bypass) 제방.
(p)CA 물 관리법 Code § 8361(p) 빅 치코 크릭(Big Chico Creek)과 글렌 카운티 제방 지구 제3호(Glenn County Levee District No. 3)의 북쪽 경계 사이 새크라멘토강 인근에서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홍수 완화 구조물 또는 보 및 기타 구조물 또는 시설.

Section § 836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캐시 슬루(Cache Slough) 상류의 제방을 보호하고 제방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기타 자원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도로 교차로 및 관련 시설을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정부는 1937년에 통과된 특정 연방법에 따라 이러한 건설 프로젝트 비용의 3분의 1을 지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