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장 전체에 걸쳐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8402(a) "부(Department)"는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를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8402(b) "위원회(Board)"는 주 매립위원회(State Reclamation Board)를 의미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8402(c) 이 장에서 "부 또는 위원회" 또는 "부 및 위원회"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법률상 주 매립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프로젝트 내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의미하며, 해당 지역 외의 주 내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부를 의미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8402(d) "공공기관(Public agency)"은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고 존재하며 활동하는 모든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구역을 의미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8402(e) "설계 홍수(Design flood)"는 홍수 방어 또는 통제 시설을 통해 보호가 제공되거나 궁극적으로 제공될 대상으로 선정된 홍수를 의미한다. 연방 조사가 승인된 경우 설계 홍수는 해당 연방 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그 외 모든 경우에는 책임 있는 지방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홍수 특성, 빈도 및 잠재력, 경제적 및 기타 실질적인 고려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특정 프로젝트의 설계 및 운영의 기초가 된다.
(f)CA 물 관리법 Code § 8402(f) "지정 홍수 통로(Designated floodway)"는 하천의 수로와 인접한 범람원 중 설계 홍수의 통과를 위한 프로젝트 건설을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분으로, 프로젝트 제방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포함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8402(g) "제한 구역(Restrictive zone)"은 지정 홍수 통로의 경계와 범람원의 경계 사이의 자연 홍수 통로 부분으로, 침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심과 유속이 낮은 곳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