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3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전역의 점검에서 수많은 심각한 안전 위반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모든 타워 크레인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점검이 우선시될 것임을 강조한다.

Section § 7371

Explanation

이 조항은 크레인 및 그 작동과 관련된 정의를 설명합니다. "크레인"은 짐을 들어 올리고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기계로, 지게차나 굴착기와 같은 특정 다른 기계는 제외됩니다. "스트래들형 이동식 보트 호이스트"는 보트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유형의 기계를 말합니다. "타워 크레인"은 수직 지지대가 있는 크레인이며, "이동식 타워 크레인"은 트럭과 같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입니다. "크레인 고용주"는 타워 크레인의 작동 및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인증 기관"은 그 정의를 위해 다른 규정을 참조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노동 Code § 7371(a) “크레인”이란 짐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고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로서, 권상 장치가 기계의 필수적인 부분인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동 또는 동력으로 구동될 수 있으며 고정식 또는 이동식 기계일 수 있으나, 스태커, 지게차, 파워 셔블, 백호, 굴착기, 콘크리트 펌핑 장비 또는 스트래들형 이동식 보트 호이스트는 포함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7371(b) “스트래들형 이동식 보트 호이스트”란 공기압 타이어가 장착된 네 바퀴로 지지되며 높은 돛대와 상부 구조물을 가진 보트를 가로질러 운반할 수 있는 스트래들형 운반기를 의미한다.
(c)CA 노동 Code § 7371(c) “타워 크레인”이란 붐, 스윙 지브 또는 기타 구조 부재가 수직 마스트 또는 타워에 장착된 크레인을 의미한다.
(d)CA 노동 Code § 7371(d) “이동식 타워 크레인”이란 이동 또는 운송을 위해 크롤러, 트럭 또는 유사한 운반기에 장착된 타워 크레인을 의미한다.
(e)CA 노동 Code § 7371(e) “크레인 고용주”란 타워 크레인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책임지는 고용주를 의미한다.
(f)CA 노동 Code § 7371(f) “인증 기관”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4885조에 명시된 정의와 동일한 정의를 가진다.

Section § 737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타워크레인 검사를 위해 훈련된 안전 엔지니어를 고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주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 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크레인을 연 2회 검사하고, 안전 규칙 위반 시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며, 관련 조항에 명시된 대로 허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a)CA 노동 Code § 7372(a) 해당 부서는 타워크레인 검사를 위해 훈련된 안전 엔지니어를 고용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7372(b) 해당 부서는 주 내에서 운용되는 모든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 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이 안전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노동 Code § 7372(b)(1) 타워크레인에 대한 연 2회 안전 검사.
(2)CA 노동 Code § 7372(b)(2) 타워크레인 안전 명령 및 기준 위반에 대한 강화된 벌칙.
(3)CA 노동 Code § 7372(b)(3) 제737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허가 수수료.

Section § 7373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어떤 작업장에서든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허가는 해당 부서가 조사를 실시한 후에 발급되며, 이 과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해당 부서가 요청 후 10일 이내에 허가를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허가 없이 크레인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증에 대한 수수료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며,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타워크레인 허가는 크레인이 현장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유효하며, 이동식 타워크레인 허가는 1년 동안 유효합니다.

(a)CA 노동 Code § 7373(a) 타워크레인은 고용주가 해당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어떠한 작업장에서도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부서는 신속한 방식으로 허가 발급을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해당 부서가 크레인 고용주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허가를 발급하지 않으면, 크레인 고용주는 허가 없이 크레인을 운용할 수 있다.
(b)CA 노동 Code § 7373(b)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이 허가증에 부과될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 이 수수료 금액을 정할 때, 해당 부서는 직접 비용과 이 조항을 관리하는 데 드는 해당 부서의 간접 비용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비율을 포함할 수 있다.
(c)CA 노동 Code § 7373(c) 고정식 타워크레인에 대한 허가는 해당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고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d)CA 노동 Code § 7373(d) 이동식 타워크레인에 대한 허가는 1 역년 동안 유효하다.

Section § 7374

Explanation
고용주가 크레인 관련 안전 규칙을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거나, 무능력하거나,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해당 크레인의 허가는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음 위반했을 때는 6개월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다시 위반하면 1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러한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청문회 및 항소 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