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39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조업체, 고용주, 그리고 6397조에 언급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칙들이, 집행 기준을 다루는 142.3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399.6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유해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나 생산자는 이미 일부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제품의 최종 사용자에게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도 여전히 경고해야 합니다.

Section § 6399.7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직장 권리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참여하거나,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해고되거나 차별받는 것을 보호합니다. 직원들은 자신이나 타인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해서 급여, 근속연수 또는 기타 혜택을 잃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사 노동자도 이러한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인에게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노동법의 다른 조항, 특히 제6310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직원이 불만을 제기했거나,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를 개시했거나 개시하도록 했거나, 그러한 절차에서 증언했거나 증언할 예정이거나, 해당 직원을 대신하여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어떠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별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어떠한 급여, 근속연수 또는 기타 혜택도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위반은 제6310조 조항의 위반이 된다. 제6303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직원"은 가사 노동 직원을 포함하며, 단,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가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 즉 수혜자, 의뢰인 또는 수익자가 해당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공적 자금 지원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