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에서 '건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서 건물은 2층보다 높고, 철골 구조가 아니며, 현재 공사 중인 모든 건물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서, "건물"이라 함은 구조용 강철 골조 건물 외의, 건설 중인 2층을 초과하는 높이의 모든 다층 건물을 의미한다.

Section § 7101

Explanation
건물에서 건설 또는 기타 작업이 진행될 때, 법은 아래층 바닥이 틈새 없이 깔린 바닥재나 다른 재료로 덮여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작업자가 바닥 사이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낙하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건물은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층 또는 레벨 아래의 바닥 장선, 보 또는 대들보가 틈새 없이 깔린 바닥재나 기타 적절한 재료로 덮여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 건물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장선이나 보 또는 대들보 사이로 떨어지는 것과 낙하물로부터 보호하여 생명이나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Section § 7102

Explanation
이 법은 철근 콘크리트 바닥을 가진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두 층 위 벽 작업을 시작하거나 바로 위층 바닥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를 부어서 바닥을 완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103

Explanation
이 법은 철골 구조가 아닌 목재 바닥이 있는 모든 건물이 특정 공사 일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건물이 이중 목재 바닥을 사용하는 경우, 하부 바닥재는 철근 콘크리트 바닥과 동일한 기간 내에 각 층에 깔려야 합니다. 단일 목재 바닥의 경우, 각 층은 철근 콘크리트 바닥에 정해진 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판자로 덮여야 합니다.

Section § 7104

Explanation
건물의 바닥 스팬이 13피트를 넘으면 임시 바닥을 지지하기 위해 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최대 16피트까지의 스팬은 다른 보 없이 3인치 두께의 판자로 덮을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모든 보는 평방 피트당 최소 50파운드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7105

Explanation
건물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임시 바닥이 철거되면, 작업이 재개될 때 그 바닥들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들이 자신들로부터 두 층 이상 아래에 단단한 바닥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7106

Explanation
건축 공사에서 건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지을 경우, 이 조항에 따라 각 부분은 별개의 건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107

Explanation
이 법은 건물 바닥이 판자로 시공될 때, 틈새 없이 단단히 깔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바닥은 최소 평방 피트당 25파운드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올바른 두께와 품질이어야 합니다.

Section § 7108

Explanation

이 법은 건설 작업 중 안전벨트와 안전망 사용을 의무화하며, 이는 건설안전규정에 명시된 특정 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들은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국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안전벨트 및 안전망은 캘리포니아 행정법규 제8편 제1부 제4장 제4소장 중 제24조 (제1669조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직업안전보건국의 건설안전규정에 따라 의무화된다.

Section § 7109

Explanation
이 법은 필요한 안전 판자나 그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한, 누구든지 어떤 작업도 시작하거나 계속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1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조항을 집행할 책임이 산업안전보건국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