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a) 법률에 따라 부과할 권한이 있는 다른 세금 외에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 (MTA)은 (b)항을 준수하여 카운티의 편입 및 비편입 지역에 적용되는 0.5퍼센트의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a)항에 명시된 과세 권한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1) 해당 세금은 수익 및 조세법 제2부 제1.6부 (제7251조부터 시작)의 거래 및 사용세법 제2장 (제7261조부터 시작)부터 제4장 (제7275조부터 시작)까지를 포함하여 준수하는 거래 및 사용세 조례로 제안되어야 하며, 당국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2) 해당 세금은 제안된 조례가 2008년 11월 4일에 실시된 선거 또는 그 이후의 선거에서 이 안건에 대해 법률이 달리 요구하는 방식으로 투표한 유권자의 3분의 2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그렇게 승인되면, 제13035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 제안된 조례는 거래 및 사용세법이 요구하는 세율 및 기타 사항 외에도, 해당 세금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이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MTA가 관리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순수익은 해당 세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서 환급액, 주 조세평형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의 관리 비용, 그리고 MTA의 관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MTA의 이러한 관리 비용은 해당 세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MTA는 조례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해당 세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순수익의 20퍼센트를 버스 운영을 위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모든 자격 있는 포함된 시립 대중교통 운영자 및 MTA에 제99285조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MTA 및 자격 있는 포함된 시립 운영자에 대한 배분은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재량적 재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따라 MTA가 자신에게 배분한 자금은 대중교통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며, MTA가 자신에게 공공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배분한 다른 출처의 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따라 MTA가 자격 있는 포함된 시립 운영자에게 배분한 자금은 대중교통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승인되고 MTA가 자격 있는 포함된 시립 운영자에게 공공 대중교통을 위해 배분한 어떠한 자금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 금액 외에도, MTA는 해당 세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순수익의 5퍼센트를 철도 운영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 MTA는 (f)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출 계획에 (A) 및 (B) 소항목에 설명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MTA는 (f)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출 계획에 설명된 모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장기 교통 계획 (LRTP)에 포함해야 한다. (A) 및 (B) 소항목과 (f)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출 계획에 설명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는 지출 계획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A) 및 (B) 소항목에 명시된 자금 금액은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으로부터 MTA가 배분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MTA가 해당 세금에서 발생하는 추가 순수익을 이러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A) 자본 프로젝트.
(i)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A)(i)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산타모니카까지의 엑스포지션 대로 경전철 프로젝트. 9억 2천 5백만 달러 ($925,000,000).
(ii)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A)(ii) 윌셔 대로에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까지 크렌쇼 대로를 따라가는 크렌쇼 대중교통 회랑. 2억 3천 5백 5십만 달러 ($235,500,000).
(iii)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A)(iii) 샌퍼낸도 밸리 남북 급행도로. 1억 5십만 달러 ($100,500,000).
(iv)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A)(iv) 메트로 골드 라인 (패서디나-클레어몬트) 경전철 연장. 7억 3천 5백만 달러 ($735,000,000).
(v)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A)(v) 메트로 지역 연결선. 1억 6천만 달러 ($160,000,000).
(vi)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A)(vi) 메트로 웨스트사이드 지하철 연장. 9억 달러 ($900,000,000).
(vii)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A)(vii) 주 고속도로 5호선 카르메니타 로드 인터체인지 개선. 1억 3천 8백만 달러 ($138,000,000).
(viii)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A)(viii) 주 고속도로 5호선 용량 증대 (주 고속도로 134호선에서 주 고속도로 170호선까지, 엠파이어 애비뉴 접근성 개선 포함). 총 2억 7천1백5십만 달러 ($271,500,000).
(ix)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A)(ix) 주 고속도로 5호선 용량 증대 (주 고속도로 605호선에서 오렌지 카운티 경계까지, 밸리 뷰 인터체인지 개선 포함). 총 2억 6천4백8십만 달러 ($264,800,000).
(x)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A)(x) 주 고속도로 5호선/주 고속도로 14호선 용량 증대. 총 9천8십만 달러 ($90,800,000).
(xi)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A)(xi) 자본 프로젝트 예비 기금. 총 1억 7천3백만 달러 ($173,000,000).
(B)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B) 자본 프로그램.
(i)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B)(i) 알라메다 회랑 동부 입체 교차로. 총 2억 달러 ($200,000,000).
(ii)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B)(ii) MTA 및 지방 지역 청정 연료 버스 자본 (시설 및 차량). 총 1억 5천만 달러 ($150,000,000).
(iii)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B)(iii) 카운티 전역 방음벽 건설 (MTA 지역 목록 및 몬터레이 파크/주 고속도로 60호선). 총 2억 5천만 달러 ($250,000,000).
(iv)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B)(iv) 주요 도로 재포장, 보수 및 재건축을 위한 지방 환원금. 총 2억 5천만 달러 ($250,000,000).
(v)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B)(v) 메트로링크 자본 개선. 총 7천만 달러 ($70,000,000).
(vi)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b)(3)(B)(vi) 이스트사이드 경전철 접근성. 총 3천만 달러 ($30,000,000).
(c)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c) MTA는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세금 수입으로 상환 가능한 채권 부채를, 제5장 (제130500조부터 시작) 및 후속 법률의 채권 발행 조항에 따라 발생시킬 수 있다. MTA는 (f)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출 계획에, (b)항 (3)호 (A) 및 (B)소호에 명시된 모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순수익 금액을 세금 수입의 사용 및 지출 조건으로 포함해야 한다. MTA는 본 조항에 명시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해 세금 수입 외의 출처로부터 이전에 계획되거나 수령된 자금의 현재 금액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해 이전에 계획되거나 수령된 자금을 다른 프로젝트나 용도로 재배정할 수 없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d) 세입 및 조세법 제7251.1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세율은 해당 조항에 의해 설정된 통합 세율 한도 목적을 위해 고려되지 않는다.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e)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e)(b)항 (3)호 (B)소호 (iv)목에 기술된 지방 환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자격은, 해당 관할 구역 또는 수령인이 기존의 지방 자금 또는 기타 가용 자금 약정액과 동일한 금액을 해당 프로그램에 계속 기여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MTA는 최소한 지방 환원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 유지 요건, 매칭 펀드, 그리고 세금에서 파생된 수익 수령인을 위한 행정 요건을 명시하는 지침을 개발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30350.5(f) 조례를 유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MTA는 세금에서 파생된 순수익에 대한 지출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지출 계획에는 MTA가 식별한 다른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외에도, (b)항 (3)호에 나열된 특정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각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예상 총 비용, MTA가 해당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세금 수입 외의 자금, 그리고 MTA가 각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자금이 가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MTA는 또한 지출 계획에 (b)항 (3)호 (A)소호에 기술된 각 프로젝트의 예상 완료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세금에서 파생된 수익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자본 프로젝트 또는 자본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기관은 본 항에 따라 MTA가 준비해야 하는 지출 계획과 동일한 요소를 포함하는 해당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계획을 MTA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