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25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군 내의 모든 대중교통 서비스를 관리하고 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서로 다른 대중교통 운영자들 간의 모든 분쟁을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군 내의 모든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을 조정하여 그 효율적인 운영을 달성해야 하며, 대중교통 운영자들 간의 모든 관할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Section § 13025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할 때, 대중교통 안내로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자금 신청서가 이미 제출되었거나 신청 준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경우, 연방 자금 신청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연방 자금 확보 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Section § 130252

Explanation

이 법은 전용 대중교통 유도 시스템과 특정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 시스템 계획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들은 지역 교통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안전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교통부가 담당합니다. 주요 고속도로 재건 또는 재활 공사의 경우, 교통부와 위원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획'은 상세한 기술 계획이 아닌 프로젝트 설명을 의미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30252(a) 대중교통 시스템 또는 프로젝트의 설계, 건설 및 구현을 위해 제안된 모든 계획(전용 대중교통 유도 시스템 또는 프로젝트, 연방 지원 및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 포함)은 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계획은 정부법 제7편 제2.5장 (제650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적절하게 채택된 지역 교통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한 승인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30252(b) 위원회는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안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교통부가 결정한 프로젝트,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다. 그러한 프로젝트, 계획 및 프로그램은 해당 부서(교통부)에 의해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계획과 조율되어야 한다. 교통부와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상당한 재건 또는 재활을 포함하는 계획 및 프로그램은 교통부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30252(c) 이 조항에서 사용된 "계획"은 프로젝트 설명서를 의미하며, 상세한 프로젝트 계획, 사양 및 견적을 의미하지 않는다.

Section § 130253

Explanation

대중교통 시스템이 여러 카운티에 걸쳐 운영되도록 제안되는 경우, 해당 계획은 해당 카운티들을 관할하는 특별 교통 계획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관은 계획이 제출된 후 60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둘 이상의 카운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안된 대중교통 시스템 계획은 또한 다중 카운티 지정 교통 계획 기관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승인에 관한 조치는 위원회가 해당 계획을 다중 카운티 지정 교통 계획 기관에 제출한 후 60영업일 이내에 취해져야 한다.

Section § 1302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대중교통 유도 시스템의 운영자를 지정하는 책임이 위원회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 별도의 지정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대중교통 지구가 운영자로 지정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오렌지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가 대중교통 유도 시스템의 운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승인된 모든 대중교통 유도 시스템의 운영자를 지정해야 한다.
섹션 (130254.5)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대중교통 지구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대중교통 유도 시스템 운영자로 지정해야 한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오렌지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를 오렌지 카운티의 대중교통 유도 시스템 운영자로 지정해야 한다.

Section § 130254.5

Explanation
로스앤젤레스 시는 공항 내 또는 공항 간에 교통 시스템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일단 작동하면, 해당 카운티 교통 위원회에 의해 지역 교통 및 대중교통 서비스와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한 연방 또는 주 고속도로 또는 대중교통 기금을 신청하려면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1978년 이전에 지급된 기금은 예외입니다.

Section § 130255

Explanation

이 법은 통근 또는 도시 철도 대중교통 시스템이 두 개 이상의 카운티를 가로질러 계획될 경우, 해당 카운티들이 공동 권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관은 계획 수립, 설계, 기술 선택, 비용 산정, 그리고 철도 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 관리와 같은 업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공동 권한 기관은 또한 누가 철도 시스템을 운영할지 결정합니다. 시스템 운영에 주정부 자금이 투입될 경우, 서비스 시작 최소 4개월 전에 해당 계획을 주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30255(a) 통근 또는 도시 철도 대중교통 시스템이 두 개 이상의 카운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안된 경우, 해당 카운티의 위원회는 계획 정밀화 연구를 수행하고, 설계하며, 기술을 선정하고, 비용을 결정하며, 노선 및 접근 지점을 파악하고, 시스템의 건설, 운영 및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 공동 권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30255(b) 공동 권한 기관은 시스템의 운영자를 지정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30255(c) 시스템 운영에 주정부 자금이 사용될 경우, 시스템 서비스 시행 최소 4개월 전, 공동 권한 기관은 운영 계획을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302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도선 및 고속 대중교통 시스템 건설 계획이 교통부와 주요 지역 교통 계획 기관 모두와 조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3025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교통부와 협약을 맺어, 교통부가 역량을 갖춘 범위 내에서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교통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양측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승인된 전용 대중교통 유도 시스템 또는 고속 대중교통 시스템의 개발 및 건설과 관련하여 교통부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통부와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용 대중교통 유도 시스템 또는 고속 대중교통 시스템의 계획, 설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책임이 있는 사항들을 결정할 최종 권한을 유지한다.
교통부는 위원회와 교통부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합의된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130258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대중교통 유도궤도 시스템 건설을 승인받으면,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대중교통 지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지구는 시스템이 건설된 후 운영을 담당합니다.

Section § 130259

Explanation

이 법은 리버사이드 및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교통 위원회가 1978년 2월 1일까지 지역 교통 구역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및 오렌지 카운티는 다양한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구역들의 설정에는 지방 정부와 공공 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지리적 형태, 대중교통의 규모의 경제, 그리고 이동 패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구역들에 대한 지침은 그들의 관리 방식, 다중 카운티 구역의 가능성, 그리고 교통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협력을 통해, 또는 다른 교통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을 통해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다루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30259(a) 1978년 2월 1일 이내에, 리버사이드 카운티 및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위원회는 교통부, 다중 카운티 지정 교통 계획 기관, 대중교통 운영자, 해당 카운티 및 관련 도시들과 협력하여 지역 교통 구역을 설정하고 그 설정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을 채택해야 하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및 오렌지 카운티의 위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30259(b) 카운티, 도시 및 기타 지역 공공 기관이 지역 교통 구역 설정에 참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30259(c) 지침을 채택할 때, 위원회는 특히 제안된 지역 교통 구역의 지리적 형태, 대중교통 시스템의 규모의 경제, 그리고 확립된 및 예상되는 하위 지역 이동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30259(d) 지침은 각 지역 교통 구역을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해야 하며, 다중 카운티 지역 교통 구역의 설정을 규정해야 하고, 각 이사회에 특정 조건 하에 자체적으로, 공동 권한 협약 또는 기타 협력적 합의를 통해, 또는 대중교통 운영자나 민간 운송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Section § 130260

Explanation
오렌지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오렌지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가 해당 지역에서 충분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없을 때만 지역 교통 구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261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지역 교통 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서던 캘리포니아 급행 대중교통 지구 또는 시영 운영자가 제공하는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가 지역 사회의 요구를 비용 효율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8명의 투표권 있는 위원(또는 그 대리인)이 동의하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Section § 130262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대중교통 기관이 일정, 노선, 환승과 같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이들 기관이 서로 경쟁하거나 서비스를 중복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대신, 이들은 대중에게 가능한 최고이자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지역 운영자, 시 운영자 및 지역 교통 구역 간에 일정, 노선 및 환승 교환과 같은 사항에서 완전한 협력과 조율을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지역 운영자, 시 운영자 및 지역 교통 구역이 경쟁하거나 불필요하게 서비스를 중복하지 않고, 가능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일반 대중에게 최대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를 돕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130263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현재 시영 대중교통 운영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의 규모나 서비스의 수준 및 범위를 줄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운영자들과 먼저 협의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시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