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및 기능교통 시스템
Section § 130250
이 법은 위원회가 군 내의 모든 대중교통 서비스를 관리하고 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서로 다른 대중교통 운영자들 간의 모든 분쟁을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30251
Section § 130252
이 법은 전용 대중교통 유도 시스템과 특정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 시스템 계획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들은 지역 교통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안전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교통부가 담당합니다. 주요 고속도로 재건 또는 재활 공사의 경우, 교통부와 위원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획'은 상세한 기술 계획이 아닌 프로젝트 설명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0253
대중교통 시스템이 여러 카운티에 걸쳐 운영되도록 제안되는 경우, 해당 계획은 해당 카운티들을 관할하는 특별 교통 계획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관은 계획이 제출된 후 60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Section § 13025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대중교통 유도 시스템의 운영자를 지정하는 책임이 위원회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 별도의 지정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대중교통 지구가 운영자로 지정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오렌지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가 대중교통 유도 시스템의 운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Section § 130254.5
Section § 130255
이 법은 통근 또는 도시 철도 대중교통 시스템이 두 개 이상의 카운티를 가로질러 계획될 경우, 해당 카운티들이 공동 권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관은 계획 수립, 설계, 기술 선택, 비용 산정, 그리고 철도 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 관리와 같은 업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공동 권한 기관은 또한 누가 철도 시스템을 운영할지 결정합니다. 시스템 운영에 주정부 자금이 투입될 경우, 서비스 시작 최소 4개월 전에 해당 계획을 주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30256
Section § 130257
이 법은 위원회가 교통부와 협약을 맺어, 교통부가 역량을 갖춘 범위 내에서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교통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양측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30258
Section § 130259
이 법은 리버사이드 및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교통 위원회가 1978년 2월 1일까지 지역 교통 구역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및 오렌지 카운티는 다양한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구역들의 설정에는 지방 정부와 공공 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지리적 형태, 대중교통의 규모의 경제, 그리고 이동 패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구역들에 대한 지침은 그들의 관리 방식, 다중 카운티 구역의 가능성, 그리고 교통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협력을 통해, 또는 다른 교통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을 통해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다루어야 합니다.
Section § 130260
Section § 130261
Section § 130262
이 법은 모든 대중교통 기관이 일정, 노선, 환승과 같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이들 기관이 서로 경쟁하거나 서비스를 중복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대신, 이들은 대중에게 가능한 최고이자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