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4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관리인이 관리하는 유산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그 돈을 금융 기관의 안전하고 보험 가입된 계좌에 넣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돈이 예치되면, 공공 관리인이 그 돈을 인출하지 않는 한 더 이상 그 돈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7641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나 카운티 재무관에게 보관된 돈이 누군가의 유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할 경우 공공 관리자가 인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64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관리인이 관리하는 각 유산이 마치 개별적으로 자금이 예치된 것처럼 가능한 최고의 이자율이나 배당금을 받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산에 이자나 배당금을 배분하고 남은 잉여분이 있다면, 이 잉여금은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Section § 764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재무관이 상속 재산과 관련된 금전을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재무관은 이 금전을 지급할 때 공공 관리인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재무관과 그들의 보증 채권 보증인은 금전의 안전한 보관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아무도 그 금전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 자격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무관은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미청구 금전을 주 재무관 또는 감사관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7643(a) 카운티 재무관은 본 장에 따라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된 모든 금전을 수령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행정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공 관리인의 명령에 따라 그 금전을 지급해야 한다. 카운티 재무관과 카운티 재무관의 공적 보증 채권에 대한 보증인은 그 금전의 안전한 보관 및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
(b)CA 검인 Code § 7643(b) 카운티 재무관은 상속 재산에 속하는 금전 중 수혜자 또는 그 금전에 대한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이 없거나, 수혜자 또는 그 금전에 대한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 카운티 재무관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금전을 주 재무관 또는 감사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인도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10장 제6절 제1조 (제144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7644

Explanation
특정 조건으로 은행에 예치된 돈이 5년 동안 청구되지 않으면, 그 돈은 유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돈이 유산관리인이 없는 사망자의 유산에 속하거나, 유산관리인이 있더라도 유산을 분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주 감사관은 법원에 그 돈을 유기된 것으로 선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동의하면, 그 돈은 주 재무관에게 보내집니다. 이 돈은 특정 주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