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7643(a) 카운티 재무관은 본 장에 따라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된 모든 금전을 수령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행정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공 관리인의 명령에 따라 그 금전을 지급해야 한다. 카운티 재무관과 카운티 재무관의 공적 보증 채권에 대한 보증인은 그 금전의 안전한 보관 및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
(b)CA 검인 Code § 7643(b) 카운티 재무관은 상속 재산에 속하는 금전 중 수혜자 또는 그 금전에 대한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이 없거나, 수혜자 또는 그 금전에 대한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 카운티 재무관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금전을 주 재무관 또는 감사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인도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10장 제6절 제1조 (제144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