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70

Explanation
이 법은 자녀를 부모의 양육권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법적 사건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심리는 사건 접수 후 45일 이내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 날짜가 정해지며, 이 재판은 다른 민사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8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심리를 연기하는 방법, 즉 '속행'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정당한 사유'라고 알려진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변호사들이 동의하거나 당사자들이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기 요청은 심리 예정일 최소 이틀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법원이 구두 요청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법원이 허가하는 연기는 필요한 기간 동안만 지속되어야 하며, 그 사유는 법원 기록에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7871(a) 속행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만 허가될 수 있다. 변호인 간의 합의나 당사자들의 편의는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b)CA 가족법 Code § 7871(b)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속행에 대한 구두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리 속행 신청에 대한 서면 통지는 심리 예정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속행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실을 상세히 기술한 진술서 또는 선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7871(c) 속행은 해당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고려된 증거에 의해 필요하다고 입증된 기간 동안에만 허가되어야 한다. 속행이 허가될 때마다, 속행을 필요로 하는 입증된 사실은 법원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