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7871(a) 속행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만 허가될 수 있다. 변호인 간의 합의나 당사자들의 편의는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b)CA 가족법 Code § 7871(b)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속행에 대한 구두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리 속행 신청에 대한 서면 통지는 심리 예정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속행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실을 상세히 기술한 진술서 또는 선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7871(c) 속행은 해당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고려된 증거에 의해 필요하다고 입증된 기간 동안에만 허가되어야 한다. 속행이 허가될 때마다, 속행을 필요로 하는 입증된 사실은 법원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