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관계 확정친자 관계 확정
Section § 7630
Section § 7632
Section § 7633
Section § 763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아동 양육비 관련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국은 이 기관들이 법적 조치에 대해 사람들에게 통지하는 현재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통지서의 직접 송달, 즉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635
이 조항은 친자 관계에 관한 법적 소송에 아동과 부모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다룹니다. 아동이 소송에 연루되었고 12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12세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소송대리인에 의해 대리되며, 특히 친족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잠재적 부모는 소송 통지를 받아야 하며, 원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에 맞게 당사자들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문제가 발생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635.5
Section § 7636
Section § 7637
Section § 7638
Section § 7639
법원 결정이 아동의 출생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건안전법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Section § 7640
Section § 7641
이 법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법적으로 인정했거나 그렇게 결정된 경우, 이 의무는 상대방 부모, 자녀, 공공 기관 또는 자녀의 필요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 다른 누구든지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에 의해 강제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부양비 지급이 상대방 부모, 법원 서기 또는 다른 지정된 기관으로 향하도록 허용합니다. 부양 명령에 대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하며, 법정 모독죄로 간주되어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642
Section § 7643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른 법원 사건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사건 관련자 외에는 아무도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문서와 기록은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유지되지만,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와 그들의 위임받은 대리인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또는 친자 관계 문제의 경우, 지역 자녀 양육비 기관도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제기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7643.5
이 법은 특정 가족법 관련 소송의 법원 절차 기밀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2023년 1월부터 특정 조항에 따라 제기된 사건의 경우, 필요한 사람만 참석하여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일반적으로 기밀로 유지되며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당사자와 그들의 변호사는 이 서류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비 기관도 관련 문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식별하기 위한 양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2023년 이전에 제기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Section § 7644
이 법은 부모가 자발적 친자 확인서(법원 밖에서 부모임을 인정하는 서명된 진술서)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확인되면, 이는 특정 사유로 철회, 취소 또는 무효화되지 않는 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법평의회는 이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며, 이 법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