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법원에 자녀의 법적 부모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자녀 본인, 추정 부모, 입양기관 등 자녀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있으며, 때로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 여러 절차가 병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입양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있거나 보조 생식과 관련된 경우, 누가 통지받고 법적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 지침이 있습니다.

Section § 7632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가 다른 부모나 자녀와 합의를 했더라도, 친자 관계를 정하는 소송에서 법적 조치를 막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633

Explanation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의 권리나 친자 관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의 집행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Section § 76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아동 양육비 관련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국은 이 기관들이 법적 조치에 대해 사람들에게 통지하는 현재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통지서의 직접 송달, 즉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7634(a)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에 본 장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7634(b) 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국은 (a)항에 따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사용하는 송달의 현재 관행을 검토할 수 있으며, 직접 송달을 이용하여 송달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Section § 76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친자 관계에 관한 법적 소송에 아동과 부모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다룹니다. 아동이 소송에 연루되었고 12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12세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소송대리인에 의해 대리되며, 특히 친족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잠재적 부모는 소송 통지를 받아야 하며, 원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에 맞게 당사자들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문제가 발생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7635(a) 아동은 12세 미만인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12세 이상인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아동이 미성년자이고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아동은 법원이 지정한 소송대리인(guardian ad litem)에 의해 대리되어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아동의 친족인 경우,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필요가 없다.
(b)CA 가족법 Code § 7635(b) 친부모, 제7611조 또는 제7540조에 따라 부모로 추정되는 각 사람, 제7613조 또는 제7962조에 따라 아동의 부모인 각 사람, 그리고 유전자 검사에 기반한 친자 관계 확립이 본 조항에 따라 배제되지 않는 한 유전적 부모로 주장되는 각 사람은 제7666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소송 통지를 받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소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친자 관계 확립 청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의 지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단, 미성년 부모가 소송 절차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건 준비에 변호사를 도울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가족법 Code § 7635(c) 법원은 당사자들의 지위를 정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7635(d) 이 장에 따른 초기 또는 후속 절차에서 미성년 아동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쟁점이 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편 제2부 제10장 (제31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미성년 아동의 이익을 대리할 사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Section § 7635.5

Explanation
친자 확인 소송으로 남성이 법원에 출석할 경우, 판사는 그에게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인지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또한, 법원 판결로 아버지로 지정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판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나중에 유전자 검사 결과 그가 아버지가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그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63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어떤 사람이 부모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면,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자녀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사건은 예외인데, 이는 다른 법 조항에서 다루어집니다.

Section § 7637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명령이 자녀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자녀 양육비,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권, 후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재정적 담보를 제공하거나, 산모의 임신 및 출산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관련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7638

Explanation
Section 7636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가 인정되는 미성년자나 성인 자녀의 이름을 바꾸려 한다면, 민사소송법에 명시된 이름 변경 일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름 변경 요청은 관련 법적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지만, 절차법 Section 1277 및 Section 1278에 있는 특별 규칙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7639

Explanation

법원 결정이 아동의 출생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건안전법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이 아동의 출생증명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원은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2부 제1편 제5장 제2조(제102725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새로운 출생증명서가 발급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Section § 764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이 법률 및 전문가 비용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와 같은 사건 관련 기타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 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원은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이러한 비용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른 조항의 지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641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법적으로 인정했거나 그렇게 결정된 경우, 이 의무는 상대방 부모, 자녀, 공공 기관 또는 자녀의 필요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 다른 누구든지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에 의해 강제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부양비 지급이 상대방 부모, 법원 서기 또는 다른 지정된 기관으로 향하도록 허용합니다. 부양 명령에 대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하며, 법정 모독죄로 간주되어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7641(a) 자발적인 친자 확인서가 있거나, 이 부분 또는 이전 법률에 따라 친자 관계 또는 부양 의무가 인정되거나 판결된 경우, 부모의 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동일하거나 다른 절차에서 강제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7641(a)(1) 상대방 부모.
(2)CA 가족법 Code § 7641(a)(2) 자녀.
(3)CA 가족법 Code § 7641(a)(3) 임신, 출산, 교육, 부양 또는 장례의 합리적인 비용을 제공했거나 제공할 수 있는 공공 기관.
(4)CA 가족법 Code § 7641(a)(4) 사설 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비용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고 있는 범위 내의 다른 사람.
(b)CA 가족법 Code § 7641(b)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게 부양비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7641(b)(1) 상대방 부모.
(2)CA 가족법 Code § 7641(b)(2) 법원 서기.
(3)CA 가족법 Code § 7641(b)(3) 법원의 감독 하에 자녀의 이익을 위해 지급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개인, 법인 또는 기관.
(c)CA 가족법 Code § 7641(c)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을 고의로 불복종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민사 모독이다. 모독죄로 인한 구금을 포함하여 판결 집행을 위한 모든 구제책이 적용된다.

Section § 764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언제든지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입양에 관한 것이라면, 법원은 입양 결정이 어떻게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섹션 9100 또는 9102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과 규칙에 따라서만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64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른 법원 사건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사건 관련자 외에는 아무도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문서와 기록은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유지되지만,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와 그들의 위임받은 대리인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또는 친자 관계 문제의 경우, 지역 자녀 양육비 기관도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제기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7643(a) 공청회 및 기록에 관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따라 진행되는 심리 또는 재판은 해당 소송 또는 절차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입장할 수 없는 비공개 법정에서 진행될 수 있다.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판결을 제외한 해당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 및 기록은, 법원의 영구 기록의 일부이든, 공공기관 또는 다른 곳의 파일이든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 법원의 명령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b)Copy CA 가족법 Code § 7643(b)
(1)Copy CA 가족법 Code § 7643(b)(1) 해당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의 영구 기록의 일부인 서류 및 기록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 그들의 변호사, 그리고 해당 소송 당사자 또는 그들의 변호사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변호사는 대리인에게 영구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위임하기 전에 해당 소송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또한 서면 위임장에 대리인에게 영구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위임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7643(b)(2) 친자 관계 확립 및 자녀 양육비 명령의 확립 및 집행을 목적으로, 해당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의 영구 기록의 일부인 서류 및 기록은 제17000조 (h)항에 정의된 모든 지역 자녀 양육비 기관이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7643(c) 이 조항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제기된 소송에만 적용된다.

Section § 7643.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가족법 관련 소송의 법원 절차 기밀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2023년 1월부터 특정 조항에 따라 제기된 사건의 경우, 필요한 사람만 참석하여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일반적으로 기밀로 유지되며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당사자와 그들의 변호사는 이 서류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비 기관도 관련 문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식별하기 위한 양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2023년 이전에 제기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7643.5(a) 공개 청문회 및 기록에 관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제7613조, 제7630조 (f)항, 또는 제7부 (제79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 부분에 따라 개최되는 청문회 또는 재판은 해당 소송 또는 절차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입장시키지 않고 비공개 법정에서 진행될 수 있다.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판결을 제외한 해당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 및 기록은, 법원의 영구 기록의 일부이든 공공 기관 또는 다른 곳의 파일이든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 법원의 명령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b)Copy CA 가족법 Code § 7643.5(b)
(1)Copy CA 가족법 Code § 7643.5(b)(1) 해당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의 영구 기록의 일부인 서류 및 기록은 소송 당사자, 그들의 변호사, 그리고 소송 당사자 또는 그들의 변호사의 서면 승인에 따라 행동하는 대리인이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변호사는 대리인에게 영구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도록 승인하기 전에 소송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또한 서면 승인서에 대리인에게 영구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도록 승인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7643.5(b)(2) 친자 관계 확립 및 자녀 양육비 명령 확립 및 집행을 목적으로, 해당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의 영구 기록의 일부인 서류 및 기록은 제17000조 (h)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지역 자녀 양육비 기관이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7643.5(c)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양식을 만들거나 기존 양식을 수정해야 하며, 이는 제7613조, 제7630조 (f)항, 또는 제7부 (제79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절차를 시작하는 당사자가 해당 소송 또는 절차를 명시된 법률 조항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한다.
(d)CA 가족법 Code § 7643.5(d)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제기된 모든 소송에 적용된다.

Section § 7644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가 자발적 친자 확인서(법원 밖에서 부모임을 인정하는 서명된 진술서)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확인되면, 이는 특정 사유로 철회, 취소 또는 무효화되지 않는 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법평의회는 이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며, 이 법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7644(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2부 제3장 (757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발적 친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소송과 7637조에 규정된 기타 구제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CA 가족법 Code § 7644(b) 758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발적 친자 확인서는 관할 법원이 내린 친자 확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당사자들에 의해 자발적 친자 확인서가 철회되었거나, 7575조, 7576조 또는 7577조에 따라 취소되었거나, 7573.5조에 따라 무효라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법원은 자발적 친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7637조에 명시된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c)CA 가족법 Code § 7644(c) 사법평의회는 본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양식과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d)CA 가족법 Code § 7644(d) 본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