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형법 Code § 853.1(a) 미국법전 제4편 제112조에 따라 이 주에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로써 제853.2조에 명시된 콜로라도강 범죄 집행 협약을 비준한다.
(b)CA 형법 Code § 853.1(b) 이 협약의 목적은 기소하려는 범죄 행위가 수로의 정확한 경계선 한쪽 또는 다른 쪽에서 저질러졌는지 여부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피함으로써 콜로라도강에서 저질러진 범죄와 관련하여 사법의 이익을 증진하고, 그리하여 어느 주도 해당 범죄가 자국 경계 내에서 저질러졌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자가 기술적인 이유로 풀려날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c)CA 형법 Code § 853.1(c) 이 협약은 애리조나주에서 법률로 비준될 때 발효되며, 애리조나주에 의해 비준된 이 협약의 조항들이 이 조항에 의해 비준된 이 협약의 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이 협약은 발효를 위해 비준되는 데 필요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