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간의 콜로라도강을 따라 법을 집행하기 위한 협약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협약은 종종 경계 역할을 하는 강에서 범죄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양 주가 협력함으로써, 어느 주도 명확하게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어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애리조나도 이를 비준하면 발효되며, 양 주가 조항을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 유효합니다.

(a)CA 형법 Code § 853.1(a) 미국법전 제4편 제112조에 따라 이 주에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로써 제853.2조에 명시된 콜로라도강 범죄 집행 협약을 비준한다.
(b)CA 형법 Code § 853.1(b) 이 협약의 목적은 기소하려는 범죄 행위가 수로의 정확한 경계선 한쪽 또는 다른 쪽에서 저질러졌는지 여부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피함으로써 콜로라도강에서 저질러진 범죄와 관련하여 사법의 이익을 증진하고, 그리하여 어느 주도 해당 범죄가 자국 경계 내에서 저질러졌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자가 기술적인 이유로 풀려날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c)CA 형법 Code § 853.1(c) 이 협약은 애리조나주에서 법률로 비준될 때 발효되며, 애리조나주에 의해 비준된 이 협약의 조항들이 이 조항에 의해 비준된 이 협약의 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이 협약은 발효를 위해 비준되는 데 필요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다.

Section § 853.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법원 및 법 집행 기관은 콜로라도 강과 그 주변 25마일 이내 육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이 공동 관할권은 양 주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범죄에만 적용되며, 한 주에서 기소되면 다른 주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각 주는 공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죄라도 해당 주의 영토 경계 내에서 발생한 경우 자체 법률을 계속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선박 등록이나 스키 깃발 표시와 같은 수상 관련 등록 또는 안전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853.2(a) 현재 또는 향후 콜로라도 강 또는 콜로라도 강에 의해 형성되거나 그 일부인 호수에 접해 있는 이 주의 어느 지역에 형성될 수 있는 모든 카운티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모든 법원 및 공무원은 해당 수역이 이 주와 애리조나 주 사이에 공통 경계를 형성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수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 애리조나 주의 법원 및 공무원과 동시에 관할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또한, 공무원은 콜로라도 강 또는 콜로라도 강에 의해 형성되거나 그 일부인 호수로부터 25 공중 마일 이내의 모든 육지에서 애리조나 주의 공무원과 동시에 관할권을 가진다.
(b)CA 형법 Code § 853.2(b) 이 조항은 애리조나 주와 캘리포니아 주 사이에 공통으로 규정된 범죄에만 적용되며, 한 주에서의 무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 및 선고는 다른 주에서의 동일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기소를 금지한다.
(c)CA 형법 Code § 853.2(c) 이 협정은 다른 주와 공통으로 규정되지 않은 어느 한 주의 형벌 법규 집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단, 금지된 행위 또는 부작위가 해당 주의 강 수로 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d)CA 형법 Code § 853.2(d) 이 협정은 선박 등록과 관련된 차량법 제3.5부 (제9840조부터 시작) 또는 스키 깃발 표시에 관련된 항만 및 항해법 제658.7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