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세금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891(a) 카운티 목적상 과세 대상인 해당 구역 내의 모든 재산에 부과되어야 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891(b) 카운티 목적상 부과되는 다른 모든 세금에 추가되어야 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5891(c) 다른 카운티 세금이 징수되는 것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5891(d) 채권 및 발생 이자의 지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