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채권을 발행할 경우, 이 채권은 해당 지구의 재정적 책임이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채권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일반적인 세금 부과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채권이 완전히 상환되거나, 카운티 금고에 채권의 원금과 이자 등 앞으로 낼 모든 금액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돈이 모일 때까지 매년 징수됩니다.

Section § 589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구역의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세금은 카운티 세금의 대상이 되는 해당 구역 내의 모든 재산에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다른 카운티 세금에 추가되며, 다른 카운티 세금과 동시에 징수됩니다. 이 세금의 유일한 목적은 채권과 그에 발생하는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해당 세금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891(a) 카운티 목적상 과세 대상인 해당 구역 내의 모든 재산에 부과되어야 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891(b) 카운티 목적상 부과되는 다른 모든 세금에 추가되어야 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5891(c) 다른 카운티 세금이 징수되는 것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5891(d) 채권 및 발생 이자의 지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892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구역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구역 내 모든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만의 추가 개선이나 개발을 위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893

Explanation

이 법은 한 지구가 해당 지역 내에서 평가된 재산 가치 100달러당 20센트를 초과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지구는 지구 내 사정 평가액 100달러($100)당 20센트($0.20)를 초과하는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