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4060(a) 개선, 개발 또는 보호될 예정인 항만에 대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4060(b) 해당 항만에 관한 모든 적절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편집 및 보존하고, 그 개선, 개발 또는 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필요성, 이점 및 혜택을 파악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4060(c) 해당 항만의 상태를 신중하게 조사하고 검토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4060(d) 사용 및 적용될 개선, 개발 또는 보호를 위한 최선, 가장 실현 가능하고 실용적인 계획 및 시스템과 그 비용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