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6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항만의 개발 또는 보호를 위해 철저히 연구하고 계획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항만을 조사하고, 중요한 정보를 수집 및 유지하며, 항만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가장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개선 또는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4060(a) 개선, 개발 또는 보호될 예정인 항만에 대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4060(b) 해당 항만에 관한 모든 적절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편집 및 보존하고, 그 개선, 개발 또는 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필요성, 이점 및 혜택을 파악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4060(c) 해당 항만의 상태를 신중하게 조사하고 검토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4060(d) 사용 및 적용될 개선, 개발 또는 보호를 위한 최선, 가장 실현 가능하고 실용적인 계획 및 시스템과 그 비용을 확인한다.

Section § 40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항만을 조사한 후 위원회가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항만을 개선, 개발 또는 보호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하면, 그 보고서는 제출됩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이 판단을 승인하면, 해당 항만 위원회는 해산됩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항만이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개선 또는 보호될 수 있고, 비용이 얻게 될 이익에 비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상세한 계획과 비용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자금이 조달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포함되며, 위원회는 감독 위원회에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406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한 심리 일정을 잡도록 요구하며, 이 날짜는 보고서가 제출된 후 20일에서 30일 사이여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사실과 심리 날짜에 대한 공지는 지역 신문에 최소 두 번 게재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이사회는 보고서를 심리하고, 결정을 최대 4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보고서를 승인하거나, 추가 검토를 위해 돌려보내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보고서 심리 일자를 정해야 하며,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심리를 위해 정해진 일자에 대한 통지를 해당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신문에 최소 두 번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
정해진 날에 이사회는 보고서를 심리해야 하며, 총 4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승인하거나, 추가적인 검토 및 조사를 위해, 또는 수정이나 보완을 위해 보고서를 위원회로 다시 회부할 수 있다.

Section § 4063

Explanation

항만 개선 계획이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이사회는 이를 확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결의안에는 어떤 항만이 개선되는지, 사용될 구체적인 개선 계획 또는 시스템, 그리고 예상 비용이 상세히 명시될 것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자금이 조달되어야 하는지도 명시할 것입니다.

계획, 사양 및 보고서가 이사회에 의해 최종 승인되면, 이사회는 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그 결의안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4063(a) 개선, 개발 또는 보호될 항만을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으로 지정하여.
(b)CA 항구 및 항해 Code § 4063(b) 사용될 개선, 개발 또는 보호 계획 또는 시스템.
(c)CA 항구 및 항해 Code § 4063(c) 예상 비용, 그리고 개선, 개발 또는 보호 계획 또는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될 금액.

Section § 4064

Explanation
이사회는 위원회 보고서에서 권고하고 이사회 결의안으로 승인된 금액만큼 카운티가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신속히 조직해야 합니다.

Section § 40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 발행을 위한 선거와 해당 채권을 판매하고 지급하는 과정이 카운티 채권에 관한 기존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채권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해당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4066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지 여부에 대한 모든 선거가 특별 선거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선거에서는 하나 이상의 목적을 위한 채권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문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다른 안건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06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특별 선거를 치르기 위해 기존 선거구를 활용하거나, 시와 읍내의 선거구들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하나의 채권 선거구에는 최대 6개의 선거구까지만 합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선거를 위한 각 선거구에는 선거관리관 한 명, 심사관 두 명, 서기 한 명이 반드시 임명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068

Explanation
이 법은 항만 개선을 위해 채권이 발행 및 판매될 때, 단순히 그 목적을 언급하고 항만 이름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규정합니다. 이 채권에 대한 선거 소집 이전 절차에 실수나 문제가 있더라도 채권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