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9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무원 직위에 대한 적격자 명단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명단은 해당 직위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경쟁 시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특정 시험에서 응시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지원자 수가 적어도 주에 이익이 되고 여전히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합니다.

(a)CA 정부 Code § 18900(a) 적격자 명단은 해당 시험이 실시되는 직급 내의 어떠한 직위에도 합법적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해당 직급의 명세서 또는 규칙에 따라 그 직위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개방되는 자유 경쟁 시험의 결과로 작성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8900(b) 해당 부서는 초급 및 비승진 시험에서 응시자 그룹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더 적은 수의 지원자들 사이에서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89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정된 임명권한'을 다른 정부 법규 조항에 따라 특정 부서에 부여된 권한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89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IT 직무 분류에 대해 기술 기반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법적으로 충분한 직무 분석, 해당 직무 분류의 전체 서비스 범위 적용, 다양한 업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직무 분류, 그리고 주(州)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포함됩니다. 기술 기반 인증은 지원자의 기술 평가를 기반으로 각 채용 공석에 대한 고유한 목록을 생성하여, 표준 적격자 목록을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부서는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8900.6(a) 부서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정보 기술 직무 분류에 대해 기술 기반 인증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18900.6(a)(1)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직무 분석이 존재할 것.
(2)CA 정부 Code § 18900.6(a)(2) 해당 직무 분류가 전체 서비스 범위에서 사용될 것.
(3)CA 정부 Code § 18900.6(a)(3) 해당 직무 분류가 광범위하며 여러 개의 개별적인 업무를 포함할 것.
(4)CA 정부 Code § 18900.6(a)(4) 기술 기반 인증을 사용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것.
(b)CA 정부 Code § 18900.6(b) 이 조항의 목적상, “기술 기반 인증”이란 직무 분류 내 각 공석에 대해 고유한 인증 목록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 기반 인증은 각 공석에 대한 직무 분석에 의해 식별된 바와 같이, 측정된 모든 지식, 기술 및 능력에 대해 경쟁자들이 획득한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당 직무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함으로써 생성된다. 기술 기반 인증은 직무 분류에 대한 단일 적격자 목록을 각 공석에 대한 고유한 적격자 목록으로 대체한다. 기술 기반 인증은 인증 목록에 있는 개인의 순서를 결정하며, 인증 목록 사용 규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18900.6(c) 부서는 또한 기술 기반 인증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를 명시하는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특히, 이 규정에는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성을 보장하고 부당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890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적격 구직자 명단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누군가 직업에 적격하다고 판정되면, 그들의 이름은 명단에 최대 4년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름이 3개 미만으로 남으면, 부서는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모든 이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적격 후보자 명단이 소진되면, 새로운 명단을 만들어서 이전 명단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명단이 제거되거나 만료될 때까지 우선권을 가집니다. 채용 시험을 공고할 때, 적격성 명단이 유효할 기간은 1년 이상 4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서는 적격성 명단의 서기 오류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수정은 원래의 적격성 날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89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적격 구직자 목록을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려되는 몇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 공고에 비해 목록에 남아있는 이름의 수, 후보자의 자격, 성별, 민족 및 장애 측면에서 목록의 다양성, 다른 사람들이 지원할 공정한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 다른 임용 옵션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목록이 생성된 이후 직무 요건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Section § 1890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주 안에 여러 지역과 부서별 구역을 만들고, 각 구역에 맞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명단 중 하나에 올라 있다면, 다른 명단에도 포함되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것이 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 이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주를 지구와 부서로 나누고, 그에 대한 지구 적격자 명단과 부서 적격자 명단을 설정할 수 있다. 적격자 명단 또는 부서 적격자 명단에 있는 사람은 부서의 판단에 따라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때, 본인이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다른 적격자 명단 또는 부서 적격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189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직급에 대한 재고용 목록을 만들고 유지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수습 또는 영구 지위를 가졌고 해고되거나 강등된 개인은 재고용 가능성을 위해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직원이 성실하게 사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 적절한 승인을 받아 1년 이내에 재고용 목록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다른 관련 규칙에 따라 추가된 이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04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기관들이 전 직원들을 위한 별도의 재고용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한 목록은 기관 전체를 위한 것으로, 퇴직 당시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다른 목록은 기관 내 특정 세부 부서를 위한 것이지만, 이는 해당 세부 부서 설정이 해고 처리를 위해 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18905

Explanation
이 법은 재고용 목록에서 이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합니다. 순서는 해고 시 사용되는 점수와 유사한 점수를 기반으로 하며, 인적자원부의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18906

Explanation
어떤 직무에 대한 재고용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경우, 5년이 지나면 그 이름은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