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3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특정 날짜 이후 재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해당 재산의 평가액과 세율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자 및 벌금을 포함한 세금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알립니다. 세금은 통지서가 전달되는 즉시 내야 합니다.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10일 안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결정된 금액은 최종 확정됩니다.

Section § 1135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세금, 이자 및 벌금이 즉시 납부 기한이 도래할 때 '긴급 부과' 통지서가 발행될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 통지서는 다른 조항에 설명된 대로 납세자에게 송달되며, 납부되지 않거나 납세자가 재심사 청원을 제기하지 않는 한 해당 금액이 10일 후에 연체될 것이라는 경고를 포함합니다.

Section § 11353

Explanation

가속평가(긴급 세금 평가)를 받으셨다면, 위원회에 재평가 청원을 제출하여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을 제출할 때, 평가된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정하는 보증금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가속평가를 받은 자는 평가 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평가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청원을 제출할 때, 그 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담보를 위원회에 예치해야 한다.

Section § 11354

Explanation

긴급 세금 부과(jeopardy assessment)는 일종의 긴급한 세금 평가인데,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미납된 세금에 10퍼센트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또한, 미납 세금에는 납부 기한부터 납부될 때까지 다른 조항에 따라 정해진 이율로 이자가 부과됩니다.

긴급 조세 부과(jeopardy assessment)는 확정되는 시점에 체납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시점까지 미납된 경우 세금의 10퍼센트 가산금이 이에 추가되고, 세금이 납부 기한이 도래하여 납부 가능하게 되는 날부터 납부일까지 19521조에 따라 설정된 조정된 연간 이율로 해당 세액에 대한 이자가 추가됩니다.